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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접수

$%$%$%$!@ 2022. 3. 3.

신청대상은 2021년 10월부터 12월 기간 중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시설 내 인원제한의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며, 도내 대표 지원 대상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일반학원·독서실 등으로 지난 3분기에 비해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경륜·경마시설 등이 추가돼 총 3만 2,000여 업체가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상금은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영상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지원금으로 보상금 산정은 2019년 동월 대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곱하고 보정률(90%)을 적용해 산출되며 보상 범위는 최저 50만원부터 최고 1억 원까지입니다.

3분기 보상과 비교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고 두텁게 보상한다는 점입니다.

보상 대상이 기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업소에 시설 인원 제한 조치가 적용된 업종까지 포함되면서 대상자가 크게 늘었으며, 분기 보상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보정률도 80%에서 90%로 상향됐습니다.

분기별 손실보상 비교

구분
3분기 손실보상
4분기 손실보상
대상자 확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업소
(제주) 25,000여개 소
집합금지·영업시간·시설인원 제한 업소
(제주) 32,000여개 소
지급보정률 상향
80%
90%
보상하한액 인상
10만 원
50만 원

손실보상금 신청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3일부터 온라인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5부제로, 오프라인은 10일부터 2부제로 운영되며 현장접수처는 사업장 소재 행정시(경제일자리과) 또는 도(소상공인기업과)에서 설치한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 및 상담
연락처
중소기업벤처부 : 손실보상 통합 콜센터
1533-3300
(도) 본관 식당동 2층 (구) 차량관리실 (제주시 문연로 6(연동))
710-6870
(제주시)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107호(서광로2길 24)
제주스포츠과학센터맞은편 입구로 통행
728-1611~1617
(서귀포) 서귀포시청 제2청사 (서귀포시 신중로 55)
760-0851~0856

단, 4분기 손실보상 준비 및 시스템 과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3분기 손실보상’신청은 3월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일시 중단됩니다.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를 활용하므로 온라인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제출하면 손실보상액 확인이 가능하고, 보상금 수령 동의 시 신청일 이후 2일 이내에 지급되며, 부동의 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확인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재산정 심사를 진행합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강도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4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하고, 7일부터 소상공인진흥공단 제주지부를 방문하면 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제주도에서 지원받은 곳은 1만 2,588개 업체에 460여 억 원이 지급됐으며, 1차 방역지원금은 5만 4,612개 업체가 100만원씩, 2차 지원금 수급업체는 5만 5,000여개 소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문의 -

제주도 소상공인·기업과

064-710-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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