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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신청

$%$%$%$!@ 2022. 3. 2.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원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
①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지원금액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지급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
그 외
①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다수사업체
1인이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다수사업체 지원방식과 동일
사업체 당 지원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지원일정
신속지급
확인지급
대상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신청기간 : ‘22.2.23.(수) 09:00~
- 신청대상자에게 2월 23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2.25.(금)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 과세자의 경우 2.28.(월)부터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를 대상으로 3월 초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대상 : 2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붙임1 참조)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기간 : ’22.2.28.(월) 09:00~
※예약 후 방문신청(3.7.~3.18.) 가능
예약은 3.4.(금) 오전 09시부터 가능
①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②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③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의신청
※ 3월 말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대상: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2022.3월말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예정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평일 09~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확인지급 제출 서류 확인하기!▼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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