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감영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기간 중 격리의
이행 유도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
➀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지원기준
격리 근로자 일급 기준 지급
(1일 상항 73,000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격리 통지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➁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감영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단,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제외(→유급휴가비용으로 신청)
지원기준
입원·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준용 지급
(단위 : 원, 14일 지급액, 월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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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내 격리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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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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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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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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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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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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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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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생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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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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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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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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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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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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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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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日지원액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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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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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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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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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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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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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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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월 232,000원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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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신청)
시·군·구 (지급결정 및 지급)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등
신분증
지원제외 대상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는 미지원)
- 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
-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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