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50+뉴딜인턴십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50+세대의 경력전환과 지속가능한 일활동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서울50+뉴딜인턴십> 사업을 운영하여 채용수요가 있는 기업과 기관에서 풀타임 인턴십 근무를 하도록 연계하고, 기업에서는 50+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서울50+뉴딜인턴십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신청 바로가기 : https://50plus.or.kr/in_appView.do?ANN_NO=69&setPageIndex=1
□ 사업목적
○ 서울시 거주 재취업을 희망하는 50+세대의 경력연계 인턴십을 통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연계, 새로운 조직과 자리에서의 경험을 통한 경력전환 지원
○ 기업 현장에서 50+세대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경영 성과를 제고하고 세대간 함께 일하기를 위한 인식 전환과 상호탐색의 기회 제공
□ 사업개요
○ 모집대상: 만45세~67세(1955년생~1977년생)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 모집인원: 총 90명 (중소기업 40명, 디지털 25명, 그린뉴딜 25명) ○ 근무기간: 2022년 4월 ~ 9월 (6개월) ○ 근무처 및 직무내용: 기업별 상이 (※붙임의 모집직무 리스트와 기업별 직무기술서 확인 필수) ○ 근무조건: 주 5일, 1일 8시간 전일 근무, 시급 10,770원 (주휴, 연차수당 별도) ○ 지원내용: 참여자 교육, 참여자 임금 월 최대 약 236만원(세전) 등 |
참여대상
○ 근무처 : 서울시 소재 (중소, 디지털, 그린)기업 및 관련협회 등
○ 참여자 : 기존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자 하는 만 45세~67세(1955.1.1.~1977.12.31.)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90명
기업, 기관, 협회 | 참여자(50+인턴) | |
- 인턴파견 희망직무로 역량있는 인턴지원 - 역량있는 중장년 인력 확보의 기회제공 - 인턴 선발에 참여, 인턴관리 |
- 기업 및 기관에서 업무경험의 기회제공 - 재취업 준비 기회제공 - 인턴참여자 규정 준수 |
□ 참여자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2.2.18.(금) ~ 2.28.(월) 17시
○ 신청방법 : 50플러스포털 (온라인 신청)
○ 참여대상
- 인생 2막을 위하여 새로운 경력전환의 기회를 모색하고자 하는 만45세~67세의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1955.1.1.~1977.12.31.)
- 모집하는 직무에 근무경력이 있거나 전문교육,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미취업자로
2022년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배제사유가 없는 자
※ 참여기업기관에서 특정 경력 및 자격증 소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반영
필수 요건 |
※ 아래 ‘?’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신청일 현재 만45~만67세 이면서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 상 생년월일이 1955.1.1.~1977.12.31.인 자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서울시인 자 ? 면접심사 및 참여자 사전교육에 참석 가능자 ? 참여자 교육 수료(80% 이상 출석 등) 가능자 ? 6개월간 전일근무 인턴십 활동이 가능하고 인턴십 이후에도 일활동 의사가 있는 자 ? 2022년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배제사유가 없는 자 |
유의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우대 조건 |
모집 직무 분야 관련 경력자 또는 자격 소지, 교육 수료자 (기업별 조건 상이) 재산(신청인 및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부모 합계액) 3억원 이하인 자 65세 초과나 18세 미만, 장애인 부양가족이 있는 자 (참여자가 세대주인 경우)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휴유의증,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등으로 증빙서류 제출자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등 ※ 우대조건과 관련하여 지원서 제출 시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제출시에만 인정 |
□ 참여자 선발기준
○ 선발절차 및 일정
구 분 | 1차 서류심사 (자격검증 및 가점확인) |
2차 면접심사 |
일정 | 3.7.(월) ~ 3. 14.(월) | 3.21.(월) ~ 3.24.(목) |
심사방법 및 선정기준 | ?필수서류 제출 확인 ?지원 적격여부(지역, 나이 등) 및 취업여부 등 뉴딜사업 참여자격, 재단 사업 중복참여 등 확인 ?가점사항 반영 |
?면접장소: 50플러스 남부캠퍼스 ?심사기준: 전문성, 과제해결능력, 의사표현능력, 인성 등 |
결과발표 | 2022. 3. 17.(목) 예정,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2022. 3. 28.(월) 예정,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 심사방법 및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선정기준 - 심사내용 : 업무에 대한 관심도와 전문성, 인턴근무 수행 적합 여부 - 심사기준 : 제출 서류 및 면접을 근거로 기본요건 확인 및 아래 기준에 의거 평가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사업 참여자 정원이 미달되더라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합격자의 선발포기, 결격사유, 중도포기 등 결원 발생 시를 대비하여 별도의 예비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참여자 교육 ○ 교육기간 : 2022. 4. 1.(금)~ 4. 6.(수) ○ 교육장소 :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 수료기준 : 총 교육시간의 80%이상 교육 참석시 수료가능 (수료자에 한하여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가능) □ 인턴십 사업 주요사항 ○ 인턴십 근무기간 : 2022. 4. 1. ~ 9. 30. (6개월) ○ 직무내용 : 선정된 참여기업?기관이 제출한 직무기술서에 따름 ○ 인건비 및 근무조건 - 인턴십 참여자 사전교육: 4일 (교육 수료자에 한해 인턴십 참여가능) - 인턴십 임금(6개월) : 시급 10,770원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 일급제, 주휴수당 및 유급휴가(또는 수당) 별도 (미사용 휴가 수당은 퇴사 시 정산) ※ 시급 × 8시간 = 86,160원, 세전 월 최대 약 236만원 - 주 5일, 1일 8시간 전일근무 원칙, 일 1시간 휴게시간 보장 (시급에 포함하지 않음) ※ 월~금, 9~18시 근무 기준이나 기업의 사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4대보험 가입(연령초과 등으로 제외시 예외 가능하며 근로계약시 협의) ○ 참여자 의무사항 -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참석,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근무기록부 작성(참여자 작성 후 기업 확인), 재단의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 협조, 평가회의 및 설문조사 참여, 기타 인턴십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절차에 적극 협조 등 * 4대 보험의 경우 참여자 연령초과 등으로 제외시 예외 가능 ○ 근무처 : 서울소재 (중소, 디지털, 그린뉴딜)기업 및 기관 등 63곳 - 상세 근무처 및 직무는 첨부한 ‘직무기술서 참조’ - 동종직무라 하더라도, 기업의 업종 및 주요사업에 따라 상세 수행직무가 상이하므로, 직무기술서 확인 후 지원 (※ 필수) □ 세부일정 ※ 상기일정은 사업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행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에는 개별 안내 |
□ 신청방법
○ 서울시50플러스포털을 통한 온라인 지원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신청 바로가기 : https://50plus.or.kr/in_appView.do?ANN_NO=69&setPageIndex=1
○ 제출서류
온라인 작성 : 참여신청서, 자기소개서 - 필수 제출서류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①은 서식을 출력, 해당자 전체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누락시 불합격처리 ② 주민등록등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서울시 거주 및 부양가족수 확인용으로 주민번호 13자리 표시된 것 ③ 구직등록필증 (공고일 기준)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발급: 1588-9142, job.seoul.go.kr - 선택제출 ① 취업우대조건 증빙서류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②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 ※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자료 제출 ③ 기타 증빙자료 : 직무별 자격증 및 수료증, 경력증명서 등 |
□ 유의사항
○ 동 사업 참여자가 공고 및 관련규정에 위배되거나,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한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사업 참여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이 제공되는 근로기준법(제2조)상의 ‘근로자’로 사업 참여자는 그 의무를 다해야 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한 신청마감기한 이후에는 신청?접수가 불가(단, 마감기한이 연장된 경우는 제외)하며 온라인 접수 원칙에 따라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서울50+인턴십 사업지침, 모집공고 및 안내자료 등의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향후 사업별 운영기준 등 서울시, 세부사업별 운영기관의 안내내용에 따름 ○ 현재 재단에서 시행하는 <서울50+인턴십> 및 <보람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중도포기 결과도 번복할 수 없음(공고일 현재 참여 종료 시 가능) ○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에 근로자로 고용된 적이 있는 경우 본 사업을 통한 지원이 제한됨 ○ 신청마감일 시스템에 다수의 접속자가 몰려 접수 속도, 문의응대 등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청희망자는 접수마감일 1일 전까지 접수완료를 권장 ○ 동 사업 인건비의 소득신고에 따라 신청자 본인의 복지?보험?연금 등의 수령액(수당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해당사항은 개인이 수령중인 또는 향후 수령예정인 수당을 관할하는 기관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함(각종 수당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서울시 및 수행기관, 참여기업(근무처)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 본 공고를 통한 참여자 선발 시「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및 고용보험 가입자 등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신청자격 확인과 최종선발 시 인건비 지급을 위한 자격조회를 위하여 활용되며, 목적달성 시 즉각 파기함)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을 통해 공고함 |
※ 2022년도 <서울50+뉴딜인턴십>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시는 지원자는 반드시 아래 유의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숙지하셔야 하며, 해당내용 미 숙지, 신청자 귀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책임은 해당 지원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동 사업 참여자가 공고 및 관련규정에 위배되거나,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한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사업 참여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이 제공되는 근로기준법(제2조)상의 ‘근로자’로 사업 참여자는 그 의무를 다해야 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한 신청마감기한 이후에는 신청?접수가 불가(단, 마감기한이 연장된 경우는 제외)하며 온라인 접수 원칙에 따라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서울50+인턴십 사업지침, 모집공고 및 안내자료 등의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향후 사업별 운영기준 등 서울시, 세부사업별 운영기관의 안내내용에 따름 ○ 현재 재단에서 시행하는 <서울50+인턴십> 및 <보람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중도포기 결과도 번복할 수 없음(공고일 현재 참여 종료 시 가능) ○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에 근로자로 고용된 적이 있는 경우 본 사업을 통한 지원이 제한됨 ○ 신청마감일 시스템에 다수의 접속자가 몰려 접수 속도, 문의응대 등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청희망자는 접수마감일 1일 전까지 접수완료를 권장 ○ 동 사업 인건비의 소득신고에 따라 신청자 본인의 복지?보험?연금 등의 수령액(수당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해당사항은 개인이 수령중인 또는 향후 수령예정인 수당을 관할하는 기관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함(각종 수당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서울시 및 수행기관, 참여기업(근무처)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 본 공고를 통한 참여자 선발 시「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및 고용보험 가입자 등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신청자격 확인과 최종선발 시 인건비 지급을 위한 자격조회를 위하여 활용되며, 목적달성 시 즉각 파기함)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을 통해 공고함 |
※ 2022년도 <서울50+뉴딜인턴십>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시는 지원자는 반드시 아래 유의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숙지하셔야 하며, 해당내용 미 숙지, 신청자 귀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책임은 해당 지원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동 사업 참여자가 공고 및 관련규정에 위배되거나,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한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사업 참여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이 제공되는 근로기준법(제2조)상의 ‘근로자’로 사업 참여자는 그 의무를 다해야 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한 신청마감기한 이후에는 신청?접수가 불가(단, 마감기한이 연장된 경우는 제외)하며 온라인 접수 원칙에 따라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서울50+인턴십 사업지침, 모집공고 및 안내자료 등의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향후 사업별 운영기준 등 서울시, 세부사업별 운영기관의 안내내용에 따름 ○ 현재 재단에서 시행하는 <서울50+인턴십> 및 <보람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중도포기 결과도 번복할 수 없음(공고일 현재 참여 종료 시 가능) ○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에 근로자로 고용된 적이 있는 경우 본 사업을 통한 지원이 제한됨 ○ 신청마감일 시스템에 다수의 접속자가 몰려 접수 속도, 문의응대 등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청희망자는 접수마감일 1일 전까지 접수완료를 권장 ○ 동 사업 인건비의 소득신고에 따라 신청자 본인의 복지?보험?연금 등의 수령액(수당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해당사항은 개인이 수령중인 또는 향후 수령예정인 수당을 관할하는 기관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함(각종 수당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서울시 및 수행기관, 참여기업(근무처)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 본 공고를 통한 참여자 선발 시「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및 고용보험 가입자 등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신청자격 확인과 최종선발 시 인건비 지급을 위한 자격조회를 위하여 활용되며, 목적달성 시 즉각 파기함)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을 통해 공고함 |
□ 문의처
문의내용 | 부서명 | 연락처 | 비고 |
사업운영 | 서울시 50+플러스재단 | 02-460-5371 02-460-5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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