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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2022년 상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사사업

$%$%$%$!@ 2022. 2. 17.

서대문구  2022년 상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사사업

 

 

2022년 상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사사업을 통해 금융지원을 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안내

■ 신청기간

- 2022.3.2.(수) ~ 3.15.(화)

■ 신청방법

- 서대문구청(5층 자치행정과) 방문접수 후 구금고(우리은행) 접수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구민

※ 은행 여신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최종 융자대상자로 선정됨

(은행 여신심사 : 소득신고금액 및 타 은행 기존대출여부 등 심사)

■ 신청유형 및 융자금액

구분
신청자격
융자한도
사업자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제외)
최대 3천만원
1천만원 이하 신용대출
1천만원 초과 담보대출
창업자금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창업예정자
(임대차 계약서 등 창업 증빙자료 확인)
최대 1천만원
신용대출
학자금
본인 및 가족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등록금 납입금액 이내 신청 가능, 대학원생 제외)
※ 미성년자 신청 불가
재난복구자금
청재지변 또는 재난피해 대상자

※ 부채 탕감이나 전·월세보증금, 생활비 용도는 융자 불가

■ 제출서류

구분
공통서류
추가서류
사업자금
대출 신청서
- 구청 구비
- 홈페이지 게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창업자금
사업계획서, 창업 증빙자료(임대차 계약서 등)
학자금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고지서
재난복구자금
재난 입증자료

※ 여신심사 필요서류는 구금고(우리은행)에 별도 추가 제출(은행에 직접제출)

■ 제출서류 다운로드

첨부파일

(서식)_대부신청서,_사업계획서,_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hwp
0.02MB

■ 융자조건

- 연이율 1.5%,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

■ 융자일자

- 2022년 4월 중

■ 문의

-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 ☎ 330-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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