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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소상공인 희망드림 경영안정자금 신청

$%$%$%$!@ 2022. 3. 14.

광명시 소상공인 희망드림 경영안정자금 신청

광명시는 코로나19와 방역패스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희망드림(dream)’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방역조치 이행과 방역패스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앙부처의 각종 지원 사업에 혜택을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의 소상공인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기간 : 3월 14일 ~ 4월 15일

※ 신속한 지급을 위해 작년 소상공인 임대료 동행지원 사업 수급자 약 1만 2천 개소 대상으로 문자안내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아 3일 이내 지급할 계획입니다.

※ 작년 광명시에서 추진한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신규 신청자 :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자세한 사항 : 광명시 민원콜센터 1688-3399

 

□ 지원 기준
❍ 202. 2. 28. 기준 광명시에 사업자등록이(개업일 기준) 되어있는 소상공인
※ 202. 1. 1. 이후 휴․폐업자 포함
※ 2021년 4분기 방역조치(영업시간제한 및 시설 내 인원제한) 이행업소 포함
❍ 2021년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중점지원 : 2021년 4분기 방역조치(영업시간제한 및 시설 내 인원제한) 이행 및
202년 2월 1일기준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중수본 기본방역수칙 상 유흥시설 제외)
→ 101만원/개소
※ 방역조치 이행업소 중 방역패스 미적용 업소는 보편지원 50만원
❍ 보편지원 :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그 외 소상공인 → 50만원/개소

▶ 상기 두 가지 지원금 중 택 1
※ 중점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만 101만원을 지급하며,
이외에는 보편지원으로 50만원 지급

 

□ 제외 대상
❍ 비영리사업자(※ 고유번호증 발급 등)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특례보증) 제외업종(붙임 1참조)
❍ 통신판매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거 통신판매업의 신고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신고 면제대상으로 지원 제외)
▷ 위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대상 임

 

□ 신청기간
❍ 202. 3. 14.(월) ∼ 4. 15.(금)
- 온라인 신청(3. 14. ∼ 4. 15.)
- 현장 신청(3. 21. ∼ 4. 15.)
※현장신청은 월∼금 9시∼18시(12시∼13시 제외,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광명시 홈페이지(인터넷 및 스마트폰)
- 2021년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사업 수급자에 한함
※온라인 신청가능 한 소상공인은 문자안내 예정
※중앙부처 및 국세청 등 국세기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사업자
정보 공유되고 있지 않음
❍ 현장 신청 :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신규신청자(2021년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미 수급자)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시)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온라인 신청에 의함

(현장신청 시)

간이과세자

1) 신청서 1

2) 개인정보동의서 1

3) 사업자등록증명원 1(202. 3. 1. 이후 발급)

일반과세자(면세사업자)

1) 신청서 1

2) 개인정보동의서 1

3) 사업자등록증명원 1(202. 3. 1. 이후 발급)

4)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11~12월 표기) 1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20201~12월 표기) 1

5)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또는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1.

- 제출대상 : 2021년 연매출(국세청 자료 기준)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사업자 제출(면세사업자 2020년 기준)

202. 2. 1일 이후 발급분

제출서류 발급처

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홈페이지) 신청서 (위임장, 공동사업자 신청 포기 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정부24 또는 홈텍스 )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일 경우 휴폐업사실 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및

방문은 광명지사)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또는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2021년 연매출이 510억일 경우만 제출

 
❍ 위임자 신청 시 위임장 제출
- 위임자 제출 시에도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의 신청과 계좌번호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신청자를 제외한 모든 대표자 신청 포기 확인
서 제출
- 한사업장에 대표자가 3명인 경우 신청자 1인을 제외한 2명은 모두 서식 중
신청 포기 확인서를 작성 후 신청자 1인이 제출
□ 지급 방법 : 신청․접수 된 서류 심사 후 계좌입금
❍ 온라인 신청자는 신속지급(3∼4일 이내) 예정
❍ 현장 신청자는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 심사 후 지급(계좌입금)까지 최소 7일
소요 예정(※ 신청 및 접수가 지연되는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환수조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이자 포함) 전액 환수 및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 추가로 부과됨
□ 문의처
❍ 광명시 민원콜센터 : 168-39
❍ 광명시 기업지원과 : 2680-6379, 2680-7970

 

광명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pdf
0.24MB
2022년 희망드림 관련서식.pdf
0.22MB

 

광명시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희망드림)

문의사항 : 광명시청 기업지원과 02-2680-7976, 7977 / 민원콜센터 1688-3399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희망드림) 현장접수처 현황

순번각 동 행정복지센터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1 광명2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광명로 947
2 광명3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광명로 928번길 18-20
3 광명4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광명로 888번길 26-6
4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광명로 849
5 광명6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791번길 6
6 광명7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도덕로 63
7 철산1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사성로 121
8 철산2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시청로 94
9 철산3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철산로 56
10 철산4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도덕공원로 60
11 하안1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오리로 747
12 하안2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범안로 1041
13 하안3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금당로 28
14 하안4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안현로 54
15 소하1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소하로 25
16 소하2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성채로 52
17 일직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양지로147 6층
18 학온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서독로 104번길 14
 

광명시 희망드림 지원금 신청 서식

광명시 희망드림 지원금 신청 서식입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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