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413호
’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모집 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2022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을 받을 대상자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2. 총사업비 : 3,189백만원(국비50%, 시비40%, 자부담10%)
3. 지원대상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저녹스 버너
○ (방지시설) 중·소기업,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내 악취방지시설 등
※ 자동차도장시설의 경우 환경부 설계기준 완료까지 잠정 제외
○ (사물인터넷) 대기배출사업장 4~5종 중 사물인터넷 부착대상
○ (저녹스버너)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등 ※ 1톤 미만의 케스케이드 방식 포함
- 지원제외 대상
○ (방지시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 (사물인터넷)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 시설
○ (저녹스버너)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 대기업·중견기업에 설치하는 저녹스버너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원
5. 지원조건 :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및 사물인터넷(Iot) 부착 자료전송
○ 방지시설 설치 후 3년간 자가측정(측정대행 포함) 시행(반기1회 이상) 및 자료 제출
※ 저녹스버너는 사물인터넷 설치제외
6. 우선지원 대상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대상 | 방지시설 | 사물인터넷 | 저녹스버너 |
우선 지원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주거지 인근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등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
?①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신규 시설 중 4종, ③신규 시설 중 5종, ④기존 시설 순으로 지원 |
?제조업 사업장(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C해당 업종), 제조업이외의 사업장 순 ?동일사업에서는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 우선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동일한 경우 ①연료전환(BC유→LNG)사업장 ②연료전환(경유→LNG)사업장 ③버너설치년수가 오래된 사업장 ④버너용량이 큰 사업장 ※ 사업장당 3대까지 지원, 초과 지원 시 서울시 사전 협의 |
7. 지원내용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비용 중 90%지원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구 분 |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 공동방지시설 | |
일 반 | RTO, RCO 등 | |||
설치비 | 최대 3억원 | 최대 3억원 | 최대 5억원 | 최대 8억원 |
보조금 | 최대 2.7억원 | 최대 2.7억원 | 최대 4.5억원 | 최대 7.2억원 |
※ 방지시설 종류 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한도 이내로 지원(붙임1)
※ 공동방지시설 설치비는 최대 4억원(보조금 3.6억원)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 4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보조금 최대 7.2억원)
8. 신청기간 : 2022. 2. 11.(금) ~ 사업비 소진시 까지
9. 신청방법 : 방문접수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환경과)
10. 신청서 서류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2부(노란색 정부화일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 파일 제출 ○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 |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붙임3-1)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저녹스버너) 참여 신청서(붙임3-2)
○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붙임3-3)
※ 각 신청서별 구비서류 참조
11. 지원절차
< 방지시설 등 설치 및 보조금 지급 절차 >
공고 및 접수 | ? | 현장조사 및 심사 | ? | 사업승인 통보 | ? |
배출업체 → 지자체 | 지자체 또는 녹색 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 지자체 → 배출업체 | |||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 | 선금급 신청 (착공신고서 제출 후) |
? | 방지시설 및 IoT설치 | ? |
배출업체 ↔ 환경전문공사업체 배출업체→지자체 |
환경전문공사업체 →지자체 | 환경전문공사업체 (IoT 설치업체) |
|||
보조금 신청 | ? | 준공심사(현장확인) | ? | 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
|
환경전문공사업체→지자체 | 지자체 또는 녹색 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 지자체→환경전문공사업체 |
※ 접수 전 사전 기술진단 신청(자치구, 녹색환경기술센터) 가능
○ 선정심사 평가 : 100점 만점 평가
- 평가항목 : 설계의 적정성(35점), 사업장 여건(30점), 기대효과 및 사후관리(15점), 지원시급성 및 제출서류 충실도(20점)
- 감점사항 : 실제현장과 상이한 설계 작성시(-10점), 자치구 등에서 보완요구시 요구일로부터 10일 이상 경과될 경우 (-10점) ※ 중복 감점 가능
- 평가결과 : 평가점수 50점 미만은 부적격 처리
12. 추진일정
○ 신청접수 : 2022. 2. 11.(목) ~ 사업비 소진시 까지
○ 심의선정 : 매월1회 이상 실시 예정
○ 설치계약 :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계약
○ 보조금 지급(자치구 → 한경전문공사업체) : 지급신청 후 1개월 이내
13. 보조금 환수
○ 지원 받은 방지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구분 | 보조금 회수율 |
3개월 미만 | 80% |
3개월이상 6개월 미만 | 70%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60%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50%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40%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20% |
※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14. 기타 세부사항은 환경부 ‘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참조하고,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 자치구 | 부서명 | 연락처 |
1 | 종로구 | 맑은환경과 | 2148-2464 |
2 | 중구 | 환경과 | 3396-5626 |
3 | 용산구 | 맑은환경과 | 2199-7674 |
4 | 성동구 | 맑은환경과 | 2286-5496 |
5 | 광진구 | 환경과 | 450-7809 |
6 | 동대문구 | 맑은환경과 | 2127-4637 |
7 | 중랑구 | 맑은환경과 | 2094-2446 |
8 | 성북구 | 환경과 | 2241-3043 |
9 | 강북구 | 환경과 | 901-6754 |
10 | 도봉구 | 환경정책과 | 2091-3244 |
11 | 노원구 | 녹색환경과 | 2116-3210 |
12 | 은평구 | 환경과 | 351-7637 |
13 | 서대문구 | 환경과 | 330-8796 |
14 | 마포구 | 환경과 | 3153-9262 |
15 | 양천구 | 녹색환경과 | 2620-4865 |
16 | 강서구 | 녹색환경과 | 2600-4016 |
17 | 구로구 | 환경과 | 860-2875 |
18 | 금천구 | 환경과 | 2627-1515 |
19 | 영등포구 | 환경과 | 2670-3470 |
20 | 동작구 | 맑은환경과 | 820-9859 |
21 | 관악구 | 녹색환경과 | 879-6265 |
22 | 서초구 | 푸른환경과 | 2155-6457 |
23 | 강남구 | 환경과 | 3423-6227 |
24 | 송파구 | 환경과 | 2147-3274 |
25 | 강동구 | 맑은환경과 | 3425-5935 |
붙임 1. 방지시설, 사물인터넷의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1부.
- 사물인터넷 부착대상, 부착시기 및 장치사양 1부.
3-1.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3-2.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저녹스버너) 참여 신청서 1부.
3-3.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부착지원 신청서 1부.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사전 기술진단 신청서 1부.
5-1.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착공신고서 1부.
5-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착공신고서 1부.
6-1.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6-2. 보조금 지급 신청서(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 1부.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완료 신고서 1부.
- 소규모배출시설관리시스템 전송 확인서 1부.
9-1. 위임장 1부.
9-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위임장 1부.
10-1. 보조금 반납 확약서 1부. 끝.
10-2. 보조금 반납 확약서(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 1부.
11.제비율 적용기준 1부(참고).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