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 세부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확인지급('22.2.10~'22.3.4) 기간동안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3.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지급(‘22.2.10 ~ ‘22.3.4)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개인사업체의 경우,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인증으로 신청가능합니다.(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5. 신청 후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필히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절차)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하 “소진공”)에서 확인 · 검증을 거쳐 지급
*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① (신청) 온라인 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문자를 못 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② (확인지급 대상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
③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④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⑤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중기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 매출액 등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⑥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 예약후 방문신청(2. 24. ~ 3. 4.) (예약은 2.23(수) 오전 9시부터 가능)
신청대상
②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① (예약)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와 콜센터(☎1533-01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 시각 장소 예약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주의]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 불가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 지역본부 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아니함)
② (방문 · 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 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 · 확인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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