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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용산구 청년기업 융자실시 금리0.8%!

$%$%$%$!@ 2022. 2. 10.

2022년 용산구  청년기업 융자실시 금리0.8%!로 해준다고 합니다.

 

 

2022년 용산구 일자리기금 청년기업 융자실시
 
1. 융자 규모 : 20억원
2. 융자 대상 및 융자조건
. 융자대상
○ 만 39세 이하이면서 우리 구 1년 이상 거주자인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장 소재지, 연령, 거주지 등 자격조건은 신청일 기준임.
 제외대상 : 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 융자조건

구분 융자한도 용도 대출금리 상환방법 담보제공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억원 이내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임차보증금 0.8%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부동산 담보
신용보증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5천만원 이내

3. 융자신청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 2022.1월   자금 소진시까지 연중 접수
. 신청방법 : 용산구청 1층 신한은행 일자리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 방문접수
. 제출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대표자)주민등록초본 및 아래 융자서류 개인별 추가서류 발생 가능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
· 대표자 신분증.
· 국세 납세증명원 1. · 지방세 납세증명원 1.
· 금융거래확인서(천만원이상 대출중인 해당 금융기관 발급) 1.
· 최근 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1.
  (법인은 재무제표)

· 최근 3년 소득금액증명원 1.
· 대표자 거주지 및 사업장 임대차 증명서 1.
· 부동산 담보시 담보물건 등기부등본 1.
· (중소기업의 경우)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홈택스 또는 구청2층 민원여권과 발급가능
  개인사업자 서류에 아래 추가 서류 필요
· 법인 인감증명서 1.
· 법인 등기부등본 1.
· 주주명부 1.
· 정관 1.


 
 등기소 발급


 가점관련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및 여성기업 확인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시근로자 수 확인시 필요)
- 수출실적 증명서, 벤처기업등록증, 유망 중소기업 확인서 등
- 기관 표창(구청장급 이상), 용산구 저소득층 후원 및 복지시설 기부금 영수증 사본
- 구민채용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
 가점 관련 서류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함.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양식 : 용산구청 홈페이지 www.yongsan.go.kr 접속
 용산소개  구정소식  일자리기금  2022년 용산구 일자리기금 청년기업 융자지원계획
. 문의 : 신한은행 용산구청지점 일자리기금 원스톱창구(02-793-3805, 749-2586)
용산구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02-2199-6793)

신청서식 등 관련서식.hwp
0.02MB
융자신청 심사 채점표.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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