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용산구 청년기업 융자실시 금리0.8%!로 해준다고 합니다.
2022년 용산구 일자리기금 청년기업 융자실시
1. 융자 규모 : 총20억원
2. 융자 대상 및 융자조건
가. 융자대상
○ 만 39세 이하이면서 우리 구 1년 이상 거주자인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중소기업, 소상공인)
※ 사업장 소재지, 연령, 거주지 등 자격조건은 신청일 기준임.
○ 제외대상 : 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나. 융자조건
구분 | 융자한도 | 용도 | 대출금리 | 상환방법 | 담보제공 |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1억원 이내 |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임차보증금 | 0.8% |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
부동산 담보 신용보증서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5천만원 이내 |
3. 융자신청 및 구비서류
가. 신청기간 : 2022.1월 ∼ ※ 자금 소진시까지 연중 접수
나. 신청방법 : 용산구청 1층 신한은행 일자리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 방문접수
다.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대표자)주민등록초본 및 아래 융자서류 ※개인별 추가서류 발생 가능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대표자 신분증. · 국세 납세증명원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원 1부. · 금융거래확인서(천만원이상 대출중인 해당 금융기관 발급) 1부. · 최근 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1부. (법인은 재무제표) · 최근 3년 소득금액증명원 1부. · 대표자 거주지 및 사업장 임대차 증명서 1부. · 부동산 담보시 담보물건 등기부등본 1부. · (중소기업의 경우)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홈택스 또는 구청2층 민원여권과 발급가능 |
※ 개인사업자 서류에 아래 추가 서류 필요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주주명부 1부. · 정관 1부. ※ 등기소 발급 |
○ 가점관련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및 여성기업 확인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시근로자 수 확인시 필요)
- 수출실적 증명서, 벤처기업등록증, 유망 중소기업 확인서 등
- 기관 표창(구청장급 이상), 용산구 저소득층 후원 및 복지시설 기부금 영수증 사본
- 구민채용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
※ 가점 관련 서류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함.
라. 신청서 및 관련서류 양식 : 용산구청 홈페이지 www.yongsan.go.kr 접속
○ ‘용산소개’ → ‘구정소식’ → 일자리기금 → 2022년 용산구 일자리기금 청년기업 융자지원계획‘
마. 문의 : 신한은행 용산구청지점 일자리기금 원스톱창구(☎02-793-3805, 749-2586)
용산구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02-2199-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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