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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사업

$%$%$%$!@ 2022. 2. 9.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이하(2인가구 260만원, 4인가구 409만원) 가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구당 매월 지원금액은 시흥형 주거비 2인 가구 141,500원, 3인 가구 169,000원, 4인 가구 195,500원으로, 아동포함가구는 시흥형 주거비에 아동 1인당 가구별 지원 금액의 30%씩을 가산하여 매월 164,450원에서 최대 454,1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비 지원은 전액 시비로 운용됩니다.



지원 대상은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아동 포함가구는 중위소득 80%이하) △전세전환가액이 11,000만원이하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일반재산 11,000만원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2,200만원이하(1대까지) 등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수급자, 영구·전세·매입·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및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2021년도에는 연간 4,784가구가 시흥형 주거비를 지원받았으며, 1,895가구가 아동 주거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지원 대상 가구 중 94가구는 주택 구입, 넓은 평수의 임대주택 입주 등 주거 상향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지원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접수하면 되고, 시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2)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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