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서울시복지재단 공고 제2022-2호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제2차 직원 채용공고 |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복지공동체 서울을 열어가기 위해 복지공공성을 실현할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2월 9일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1 | 채용 개요 |
채용분야 및 규모
○ 채용인원 : 총 9개 분야, 34명
구분 | 모집분야 | 직급 | 인원 | 직무내용 | 임용예정일 | 근무기간 | |
정규직 | 사회복지 | 7급 | 3 | ∙재단 사회복지 업무 및 행정업무 전반 | 2022. 5. 1. | 2022. 5. 1.~ | |
일반행정A | 7급 | 2 | ∙재단 전략기획 및 행정업무 전반(1명) ∙재단 인재육성(HRD) 및 행정업무 전반(1명) |
2022. 5. 1. | 2022. 5. 1.~ | ||
일반행정B | 7급 | 1 | ∙재단 정보화 사업 기획 및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등) 업무 기획 및 관리 |
2022. 5. 1. | 2022. 5. 1.~ | ||
연구 | 4급 | 2 | ∙안심소득 시범사업 관련 연구 ※해당분야: 경제학, 사회복지학 |
2022. 5. 1. | 2022. 5. 1.~ | ||
기간제 근로자 |
(육아) 휴직 대체 |
일반 행정 |
7급(상당) | 1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현장지원 ∙기능보강사업 계약 업무매뉴얼 제작 ∙계약 실무 교육 운영 ∙기능보강사업 계약 실무 상담 및 자문회의 운영 |
2022. 4. 1. | 2022. 4. 1.~ 2024. 6. 30. |
금융 복지 |
7급(상당) | 1 | ∙채무조정, 재무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상담 및 관련 행정업무 | 2022. 7. 1. | 2022. 7. 1.~ 2023.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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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젝트 |
법무직 (변호사) |
5급(상당) | 1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추진하는 공익소송 ∙사회복지 분야의 복지법률 상담 및 자문 등 ∙서울시 특화 법률지원(청년 유공자 지원, 성년후견 등) |
2022. 4. 1. | 2022. 4. 1.~ 2022. 12. 31. |
|
보조 업무 담당 근로자 |
위촉연구원 | 14 | ∙연구지원 업무, 국내외 문헌검색 및 분석 정리 ∙각종 조사업무 지원 및 통계분석 ∙보고서 편집, 연구 관련 행정업무 등 |
2022. 4. 1. | 2022. 4. 1.~ 2022.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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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보조원 |
고졸인재 | 6 | ∙재단 사업 수행 및 지원 | 2022. 4. 1. | 2022. 4. 1.~ 2022.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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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한경쟁 | 2 | 2022. 4. 1. | 2022. 4. 1.~ 2022.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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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특별고용 | 1 | 2022. 4. 1 | 2022. 4. 1.~ 2022. 11. 30. |
※ 자세한 직무내용은 직무기술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조건
○ 근무시간 및 보수
구분 | 주요내용 |
근무시간 | ∙재단 「복무규정」에 따름(주 40시간) |
보수 | ∙ 정규직: 재단 「보수규정」에 따르며 채용 후 확정 ∙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대체): 재단 「보수규정」에 따르며 채용 후 확정 ∙ 프로젝트업무 담당 근로자: 해당 업무의 방침(계획서)에 따르며 채용 후 확정 ∙ 보조업무 담당 근로자: 재단 「보조업무 담당 근로자 관리내규」에 따름 |
○ 근 무 지: 서울시복지재단(마포구 공덕동 소재)
※ 임용 후 부서배치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음.
○ 정규직 수습기간: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 동안의 근무평가 실시
※ 근무성적 불량 또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취소 가능
2 | 응시 자격 |
공통자격
○ 응시연령 제한 없음. 단, 정규직의 경우 임용등록일 기준 정년(만 60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
○ 재단 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재단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직자 및「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 피성년후견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임용 후 즉시 전일근무가 가능한 사람(개인사정에 의한 임용일자 조정은 불가)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채용분야 | 자격기준 |
사회복지 | ∙(7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일반행정 | ∙(7급) 학력 및 경력의 제한을 두지 않음 |
연구직 | ∙(4급)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 경력자 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실적 400% 이상인자(*박사학위 논문 포함 불가) ※ 해당분야(경제학,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취득 후 경력 또는 연구실적 인정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기준] |
금융복지 | ∙(7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금융자격증 소지자 - 신용상담사, CFP, AFPK, 자산관리사(FP) 등 금융관련 자격증 소지자 |
법무직 |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위촉연구원 | ∙사회과학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지원 시 석사학위 예정자 해당안됨. |
행정보조원 | ∙(고졸인재) 고등학교 졸업자 / (장애인 제한경쟁) 등록장애인 / (보훈특별고용) 보훈취업대상자 |
※ 응시에 필요한 자격기준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발급(취득)받아야만 응시자격 인정
※ 응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 임용 불가
3 | 접수일정 및 제출서류 |
일정
○ 공고기간: 2022. 2. 9.(수)~3. 2.(수) 18:00 까지 예정
○ 응시원서 접수기간:2022. 2. 16.(수)~3. 2.(수) 18:00 까지 예정
제출서류
○ 지원 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 경력기술서(해당자), 자기소개서
【응시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① 공정・평등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므로 응시서류(자기소개서 등 포함)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명, 학력, 나이, 출신지역, 성별, 가족관계)관련 내용의 기재를 일체 금하며, 해당내용이 있을 경우 작성 시 ‘부적격’ 처리 ② 이메일 기재 시 학교명이 드러나는 메일 계정 기재 금하며, 사용 시 ‘부적격’ 처리 ③ 응시서류에 기재된 자격사항, 경력사항은 최종합격 시 증빙자료 제출 |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접수마감일에는 동시접속 등으로 인하여 접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접수진행을 위하여 파일 및 자격사항 등 필요사항을 사전에 확인ㆍ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 채용전형 일정 및 기준 |
전형절차
구 분 | 전형절차 | |
정규직 | 사회복지 일반행정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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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 ||
기간제 근로자 / 보조업무 담당근로자 |
프로젝트 업무담당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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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대체 위촉연구원 행정보조원 |
채용일정 및 시험방법
○ 정규직
전형단계 | 일 정 | 심사방법 |
공고 및 서류접수 | 2022. 2. 9.(수) ~3. 2.(수) 예정 |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서류전형 | 2022. 3. 8.(화) ~3. 11.(금) 예정 |
∙적격여부 심사 ∙합격자 발표: 2021. 3. 14.(월) 예정 |
(7급) 필기시험 |
2022. 3. 19.(토) 예정 | ∙시험과목 ∙합격기준 - 100점 만점의 60점(60%)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내로 선발 ∙합격자 발표: 2022. 3. 23.(수) 예정 |
(4급) 인성검사 |
2022. 3. 18.(금) ~3. 20.(일) 예정 |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검사결과를 판단하여 적부판정 ∙합격자 발표: 2022. 3. 23.(수) 예정 |
역량면접시험 | 2022. 3. 29.(화) ~3. 31.(목) 예정 |
∙면접유형: PT면접 ∙합격기준 - 전형결과 고득점자 순, 최종 선발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선발 ∙합격자 발표: 2022. 4. 4.(월) 예정 |
최종면접시험 | 2022. 4. 6.(수) ~4. 8.(금) 예정 |
∙면접유형: 개별 또는 집단면접 - 최종면접시험 50%와 역량면접시험 50%를 반영하여 최종 점수 산정 ∙합격자 발표: 2022. 4. 12.(화) 예정 |
임용등록 | 2022. 4. 19.(화) 예정 |
- 임용등록 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 |
○ 기간제(프로젝트, 보조업무) 근로자
전형단계 | 일 정 | 심사방법 |
공고 및 서류접수 | 2022. 2. 9.(수) ~3. 2.(수) 예정 |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서류전형 | 2022. 3. 8.(화) ~3. 11.(금) 예정 |
∙적격심사 및 서류전형 평정요소에 따른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내 선발 ∙합격자 발표: 2021. 3. 14.(월) 예정 |
면접시험 | 2022. 3. 16.(수) ~3. 18.(금) 예정 |
∙면접유형: 개별 또는 집단면접 ∙합격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합격자 발표: 2022. 3. 21.(월) 예정 |
임용등록 | 2022. 3. 25.(금) 예정 | ∙임용등록 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전형별 동점자 처리기준
전형단계 | 동점자 처리기준 |
필기시험 | ∙동점자 전원 합격(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까지) |
면접시험 | ∙동점자는 면접심사위원회에서 합격자 결정 |
모집결과 미달시 재공고 추진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예정
5 | 우대 사항 |
대상 | 우대자격 요건 | 가산비율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6 | 응시자 및 예비합격자 등 지원제도 운영 |
1) 지원자 권리보호 제도 운영
투명한 블라인드 채용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센터 운영 및 이의제기
○ 채용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차별금지 위배사항(성별, 용모, 신체조건 등) 및 인사청탁에 따른 채용비리가 있는 경우 이메일(recruit@welfare.seoul.kr)로 제보
이의신청 절차 및 이의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 : 채용 결과 및 과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접수
○ 대 상 : 2022년도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직원 채용 지원자
○ 접수방법 : 이의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recruit@welfare.seoul.kr)로 접수
○ 이의신청서 양식 : 별첨 참조
【이의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 2. 채용이의신청은 각 채용 단계 별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받고 있으며, 이의 신청 검토 결과는 이메일 및 연락처를 통해 지원자에게 통보 예정 3.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대상이 아닌 시험문제 및 면접 기법 등은 비공개 4. 채용 제도 등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음 ※ 채용지원 이메일(recruit@welfare.seoul.kr) 활용 5. 채용 관련 이의 신청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15일 이내까지 접수된 건에 대해서만 답변 예정이며, 기간 이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 6.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답변이 늦어질 수 있음 |
채용서류 반환
○ 「채용절차법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응사지가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구서 상에 지정한 장소로 등기우편 발송)에 따라 반환
다만,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재단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단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지원자는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recruit@welfare.seoul.kr)로 제출하여야하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재단에서 부담
○ 응시자의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오프라인으로 제출한 채용서류를 보관하며(온라인 제출서류는 파기), 반환청구기간(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또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2) 예비합격자 운영
○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발견,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
○ 예비합격자(차순위자)는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운영
○ 유효기간은 임용등록일 기준 12개월 이내
3) 장애인지원자 편의제공 지원
○ 편의제공 범위 및 신청: 장애유형 및 등급별 제공 ※붙임 참조
○ 편의제공 절차
응시자 | ⇨ | 재단 | ⇨ | 응시자 | ⇨ | 재단 |
원서 접수 시 장애유형 기재 |
원서접수 내용 확인 |
장애인 지원자 개별신청을 통한 편의지원 요청 확인 | 각 전형별 편의지원 신청 확인 및 제공 |
※ 신청기한: 각 전형별 공지예정
7 | 지원자 유의사항 |
○ 채용일정은 재단 내부사정 및 코로나19 상황, 서울시 사전협의 등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작성토록 함.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허용하지 않음.
○ 응시원서 등에 기재사항 누락,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연락불능,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는 임용불가함.
○ 장애인 등 편의지원이 필요한 응시자는 ‘장애유형 및 시험단계별 편의지원 내용’ 각 전형별 공지사항 참고하여 신청기한 내 신청서 제출토록 함.
○ 매 전형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등)지참 필수
○ 채용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의거 매년 신규채용 된 직원 중 재단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숫자를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최종 신규채용되는 직원 중 재단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해야 함.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면접시험 응시가 제한되며, 시험당일 유증상자는 별도 지정된 고사장에서 분리 응시할 수 있음.
○ 전형별 합격자 발표 및 추후일정은 재단 홈페이지 및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지함.
문 의 처 | ||
공고 내용 관련 : 가급적 온라인 채용홈페이지 Q&A 게시판 이용 유선문의 : 서울시복지재단 채용 담당(☎ 02-6353-0273) 채용시스템 문의 : 온라인 채용 홈페이지 1:1 문의 게시판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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