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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보, 유망 예비창업자 대상 사업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전보증제도 시행

$%$%$%$!@ 2021. 3. 19.

□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김병근, 이하 신보중앙회)는 사업자 등록 이전 예비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정착 유도 및 초기 자금 지원을 위하여 '유망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이하, 사전보증)'을 '21.3.2(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유망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은 유망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전에 보증한도를 심사, 통지하고, 보증지원 예정통지 후 창업 시 지원하는 보증으로,

  ○ 현재 사업자등록 전이나 향후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3개월 이내 실질적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 중 창업교육, 컨설팅 이수 또는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려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은 유망 예비창업자에게 보증비율 우대(85%->90%), 보증료 우대(연1.0% 이내) 및 개인신용평점 기반 한도사정 심사를 통해 대출기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 유망 예비창업자 입장에서는 사전보증제도를 통해 사업필요자금과 보증지원 가능금액을 미리 예상하고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창업자금을 즉시 받을 수 있어, 창업 초기에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자금조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유망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을 신청하려는 예비창업자는 '21.3.2(화)부터 전국 16개 지역신보 영업점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 김병근 신보중앙회 회장은 "사업성이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 및 창업교육, 컨설팅을 이수한 예비창업자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는 동시에 예비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정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보중앙회와 지역신보는 현재 사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과 더불어 사업에 첫 발을 내딛는 예비창업자에게도 도움을 주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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