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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 2022. 2. 7.

동대문구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지원대상

(1)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이며, 20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2)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3) 개업일이 20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

※ 지원제외

: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또는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

지원내용

사업장별 100만원

신청기간

2022.2.7.(월) 00:00 ~ 2022.3.6.(일) 24:00

 신청기간 첫 5일(2/7~2/11)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

신청일자
2월 7일
2월 8일
2월 9일
2월 10일
2월 11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6
2,7
3,8
4,9
0,5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 http://서울지킴자금.kr 접속

(2)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현장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2.2.28.~3.4.

- 신청장소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 자치구 현장접수처 (추후 별도안내)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신청 현장접수처

 

연번 자치구명 위치 주소
1 종로구 종로구청 11 종로구 종로1 36
2 중구 중구청 1 중구 창경궁로 17
3 용산구 용산구청 5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4 성동구 성동구청 1 성동구 고산자로 270
5 광진구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지하 쉼터 광진구 자양로 117
6 동대문구 동대문구청 지하 2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7 중랑구 중랑구청 4층 기업지원과 중랑구 봉화산로 179
8 성북구 성북구청 7 성북구 보문로 168
9 강북구 강북구청 3 강북구 도봉로89 13 (수유동)
10 도봉구 도봉구청 6 도봉구 마들로 656
11 노원구 노원구보건소 2층 회의실 노원구 노해로 437
12 은평구 은평구청 5 은평구 은평로 195
13 서대문구 서대문구청 4층 제2회의실 서대문구 연희로 248
14 마포구 마포구청 4층 회의실 마포구 월드컵로 212
15 양천구 양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4 양천구 목동동로 81
16 강서구 강서구청 6층 지역경제과 강서구 화곡로 302
17 구로구 구로구청 신관 1층 무료법률사무소 구로구 가마산로 245
18 금천구 금천구청 11 금천구 시흥대로 73 70
19 영등포구 영등포구청 B2 영등포구 당산로 123
20 동작구 동작구청 제2청사 (유한양행빌딩 9) 동작구 노량진로 74
21 관악구 관악구청 2 관악구 관악로 145
22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서초구 강남대로 201
23 강남구 강남구청 제1별관 2 강남구 학동로 426
24 송파구 송파구청 6층 체육관 송파구 올림픽로 326
25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강동구 올림픽로 658 오복빌딩 6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 이름이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요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신청서식 및 통합위임장 서식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서식 및 현장 접수처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서식 및 현장 접수처입니다.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신청 현장접수처 연번 자치구명 위치 주소 1 종로구 종로구청 11층 종로구 종로1길 36 2 중구 중구

jtse.tistory.com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Q&A

[Q]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22.2.4.) 현재 서울에서 영업 중인 임차 사업장이어야 하고,

- 개업일자가 ’21.12.31. 이전이며,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지원 제외 대상에서‘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란?

- ’20년과 ’21년 매출액을 지원기준으로 하고 있어, 가장 최근인 ’21년에 매출액이 없는 업체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로 간주합니다.

[Q] 지원 제한 업종이 있던데, 어떤 업종들인지?

- 사실상 폐업상태 또는 유흥시설이거나,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지원 제외 업종 예시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무도장, 댄스업, 도박, 휴게텔, 대화방, 담배 중개업, 탐정업, 점집, 부동산업, 보험업, 금융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단계판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골프장 운영업 등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사업 대상자는 중복수혜 불가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Q] 임차 사업장 주소가 서울이 아니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서울시에 소재한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임차 사업장 소재지 모두 서울시 내에 위치한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PC나 핸드폰에서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 신청 주소는 인터넷 주소창에 서울지킴자금.kr을 입력하면 됩니다.

※ 인터넷 주소 : http://서울지킴자금.kr

- 다만, 본인인증을 공동인증서로 하는 경우에는 PC에서만 가능합니다.

[Q] 온라인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신청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 업종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개인정보제공동의, 사업장정보와 신청내역 입력 후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됩니다.

[Q] 온라인 신청 필수서류는 무엇인지?

- 필수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이며,

- 공동대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통합위임장과 공동대표 모두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등록하여야 합니다.

- 증빙자료는 신청서류 항목별로 확장자가 PDF, JPG 등인 1개 파일이어야 하며, 파일 크기는 3MB 이내여야 합니다.

[Q]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마지막 주인 2. 28. ~ 3. 4.에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Q] 현장접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대표자 신분증 및 대표자(법인) 명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 공동대표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이 필요합니다.

[Q] 신청 후에 진행상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완료 문자가 발송되며

- 신청 홈페이지의 조회화면에서 사업자번호와 신청번호를 입력하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완료 문자까지 받았는데, 신청내용을 수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 지킴자금은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다만, 심사 중에 신청내역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내용과 기한(보완요청일부터 3일 이내)을 명시한 문자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Q] 신청내용 보완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신청 홈페이지의‘조회(수정)하기’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신청번호를 입력한 후 보완 요청을 받은 자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지킴자금은 언제 지급(입금)되는지?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거나,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추가 보완 요청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자 결정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보다 늦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이 완료되면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지급 완료 문자를 발송합니다.

[Q] 지킴자금 지급 제외로 결과를 통보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지원대상자 조건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 사유를 명시하여 지급 제외 통보를 하고 있으므로, 지급 제외 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지급 제외 사유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의신청 기간인 2022. 3. 7.부터 3. 13.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신청 홈페이지 이의신청 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신청번호를 입력한 후 이의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됩니다.

-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수용 여부를 문자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Q&A

 지원대상 / 지원자격

1.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22.2.4.) 현재 서울에서 영업 중인 임차 사업장이어야 하고,

- 개업일자가 21.12.31. 이전이며,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사업장만 지원대상인 이유는?

- 19년 전국 사업체조사 분석에 따르면 서울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은 1.8억원 수준

- 중기부통계청의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사업체당 매출액이 19년보다 평균 4.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어

- 코로나19 유행 이후인 20년과 21년 중 한 번이라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3. 임차 사업장에만 지원하는지, 그 이유는?

- 20년 소상공인연합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재확산 후 소상공인의 69가 임차료를 가장 큰 경영비용 부담으로 느끼고 있으며,

- 중기부통계청의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서울지역 소상공인 사업장의 약 91.5가 임차사업장으로,

- 매달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관리비 등을 부담하는 임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4. 지원 제외 대상에서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 20년과 21년 매출액을 지원기준으로 하고 있어, 가장 최근인 21년에 매출액이 없는 업체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로 간주합니다.

 

 

5. 지원 제한 업종이 있던데, 어떤 업종들인지?

- 사실상 폐업상태 또는 유흥시설이거나,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지원 제외 업종 예시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무도장, 댄스업, 도박, 휴게텔, 대화방, 담배 중개업, 탐정업, 점집, 부동산업, 보험업, 금융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단계판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골프장 운영업 등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사업 대상자는 중복수혜 불가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6. 비영리 법인의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 교회 등 고유번호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거나

- 사업자등록번호 중 4번째, 5번째 자리가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80 :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이외의 자(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원
 82 :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83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89 :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7.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사업 대상자는 왜 중복 지원하지 않는지?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사업은 6개월간 임차료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한정된 예산과 형평성을 고려해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8.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자는 왜 중복 지원하지 않는지?

- 이번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특고프리랜서에게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므로, 한정된 예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9.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자는 왜 중복 지원하지 않는지?

- 관광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므로, 한정된 예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10. 21년에 11월에 개업하여 2개월간 매출만 있는데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20년 또는 21년 중 한 번이라도 연매출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므로, 개업한 이후 2개월간 매출이 2억원 미만이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 폐업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지?

- 22년 공고일(22.2.4.)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하므로, 공고일 현재 폐업·휴업상태인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12. 휴업하다가 22 2 7일에 다시 영업을 재개하였는데, 지원대상이 되는지?

- 22년 공고일(22.2.4.)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하므로, 공고일 이후에 다시 영업을 재개한 경우라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13.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데, 사업장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도 각각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이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개 사업장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14. 가구원 중 배우자 또는 자녀가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데,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는지?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사업장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므로

- 배우자 또는 자녀가 각각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고,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5. 법인 사업자의 경우 지원 대상인지?

-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6. 사업주가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인 경우 지원 가능한지?

-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7. 사업자등록증 없이 영업해온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결정하므로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18.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구청에 영업신고·등록·허가는 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 중인데 지원 가능한지?

-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 전 선행되어야 하는 신고·등록·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정상적 영업활동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구분 영업 종류 의무 절차 법적 근거
식품접객업 휴게음식점영업 신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25조제1항제8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목욕장 목욕장업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3조제1
·미용업소 ·미용업
학원 학원업 등록 학원법 6조제1
PC·오락실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게임산업법 26조제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산업법 26조제3
실내체육시설 체력단련장업 신고 체육시설법 20조제1
수영장 수영장업

 

19. 연매출은 2억원 이상이나, 순이익은 2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지?

-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연매출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20. 20년 연매출은 2억원 미만이나, 21년 연매출이 2억원을 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지?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20년 또는 ’21년 중 하나라도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연매출액이 2억원 미만이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1. 20년 연매출은 2억원 이상이나,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지?

- 20년 또는 21년 중 하나라도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연매출액이 2억원 미만이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2. 지원 대상의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지?

- 공고일(22.2.4.)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해 있어야 합니다.

 

23. 사업자등록은 경기도이나, 실 거주지가 서울인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지?

- 공고일(22.2.4.)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가 아니라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24. 사업자등록은 서울이나, 실 거주지가 경기도인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지?

- 공고일(22.2.4.)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내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5. 임차 사업장 주소가 서울이 아니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서울시에 소재한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임차 사업장 소재지 모두 서울시 내에 위치한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6. 임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지?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공고일(22.2.4.) 현재 임차(또는 입점) 사업장에 지원되므로, 공고일 이전에 임차(또는 입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27. 업종변경 등으로 `21.1.1. 이후 사업자 등록이 변경된 경우 지원되는지?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21. 12. 31. 이전 개업한 사업장이 지원대상이므로. 동일 장소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어 개업일이 22. 1. 1. 이후로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28. 영업을 해오다가 22.1.1. 이후에 명의를 변경한 경우, 지원 가능한지?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21. 12. 31. 이전 개업한 사업장을 지원대상으로 하므로, 22.1.1. 이후 명의 변경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 대표자 사망으로 인해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로 승계가 완료되었고 사업자등록번호가 그대로 유지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9. 공고일 이후인 22.2.10.에 다른 사람에게 사업장을 양도하고 폐업 신고를 한 경우 지원 가능한지?

- 2021. 12. 31. 이전에 개업하고, 공고일(22.2.4.) 현재 영업 중인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고일 이후 영업양도를 한 이후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면,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 공고일 이후에 폐업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30. 1개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되는 여러 사업장 중, 융자 지원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지?

-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여러 사업장 중, 지원 제한 업종의 사업장이 1개라도 존재한다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31. 1명의 사업자가 지원 제한 업종과 지원 가능 업종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 지원 가능한가? (사업자등록번호가 다 다른 경우)

- 각각의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다면,

- 지원 대상 업종 사업자등록에 한하여 다른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2. 신청 후 다른 시·도로 이전하였거나 폐업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지?

-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3.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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