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서울교통공사 동작승무사업소 기간제업무직(조리원) 채용 공고

$%$%$%$!@ 2022. 2. 4.
기간제 업무직(조리원) 채용 공고
서울교통공사 동작승무사업소 기간제 업무직(조리원)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4.
서울교통공사 사장

 

1.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 조리원 1

계약기간 : 2022. 3. 1. ~ 2022. 8. 31.(184)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57 동작승무사업소 구내식당

접수기간 : 2022. 2. 4.() ~ 2022. 2. 11.()

접수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인터넷 이메일, 방문접수, 등기우편 등

. 이메일 접수 : soonyoung0530@seoulmetro.co.kr

- 서류 접수 후 지원자 이메일 또는 문자로 접수여부(접수번호) 등 회신

접수 회신 이메일(문자)을 받지 못한 경우 문의 요망(02-6110-1992)

.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57 동작승무사업소, 채용담당자

. 방문접수 : 서울교통공사 동작승무사업소(1)

 

2. 지원자격

< 기본 사항 >

응시연령 : 채용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60세 신체 건강한 사람

학력 및 거주지 : 제한없음

병역사항 : 병역필 또는 면제인 사람

근무장소 : 서울교통공사 동작승무사업소 구내식당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57, 2)

근무조건 : 시차제 변형통상근무(휴일 포함) 가능한 사람

06:30 ~ 19:30 중 변형통상근무(18시간 근무)

응시제한 : 아래 채용 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채 용 결 격 사 유(인사규정 제17조 관련)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공금횡령·유용 및 금품·향응수수 행위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사람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9.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퇴직일(벌금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필수 요건 >

새벽 출근, 야간 퇴근 등 시차제 변형근무(휴일 포함) 가능한 사람

주방기구, 식자재, 잔반 배출 등 무거운 물건 이동·운반에 지장이 없는 사람

조리보조, 배식, 잔반 배출, 식당 청소 등 잡무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3. 우대 사항

법령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해당자 증명서 제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관련

4. 제출서류

서울교통공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1(양식 다운 작성)

자기소개서 1(양식 다운 작성)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양식 다운 작성)

< 면접전형 시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결격사유 조회용)

주민등록등본(주소확인용)

주민등록초본(병역확인용)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참조)

5.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 절차 >

서류전형(1) 면접전형(2) 신체검사결격사유조회 최종합격

서류전형, 면접전형 50:50 비율로 환산하여 고득점자순 합격

< 선발일정 >

결과공지 :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 홈페이지, 클린아이, 개별 유선통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02. 14.() 15:00

면접전형 일정 : 2022. 02. 15.() / 장소, 시간 별도 통보

면접전형 합격예정자 발표 : 2022. 02. 16.()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02. 25.()

상기 일정은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에 대하여 문자 및 별도 유선통보 예정

 

6. 서류전형(1)

< 서류전형 평가방법 및 요건 >

자격요건평가,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실시 후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 지원자가 10명 미만일 경우 전원합격 처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합격 처리

평가기준

합계 자격증 경력사항 (집단급식소 경력합산)
100 50 50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7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6개월이상
50 40 30 20 50 40 30 20 10

- 자 격 증 :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산업기사 및 조리기능사

- 경력기간 : 집단급식소 근무경력만 인정 (면접시험시 서류확인)

- 가 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해당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시 만점의 5~10% 가점부여

 

7. 면접전형(2)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시행

< 면접전형 평가방법 및 요건 >

구 분 내 용 비 고
면접위원 공사 내부직원 1,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요소별 배점합계(15점 만점)
-각 평가위원별 평가 후 점수 합계

평가기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3), 업무적합성 및 경험(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3), 예의품행 및 성실성(3), 창의력, 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3)

면접위원 산술평균이 10점 이상인 자 중,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50:50의 비율로 환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 가산점수, 면접시험 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8.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 합격예정자에 한함

신체검사

-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자는 불합격 처리(불합격처리 기준 : 별지 1)

결격사유 조회 : 합격예정자 등록기준지 관할 행정기관에 의뢰

- 결격사유 조회 결과 부적격자는 채용 제외(결격사유 기준 : 별지 2)

9. 최종합격자 선발

합격예정자 중 신체 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 적격자를 최종 합격자로 선발

합격자 개별유선 통보

10. 보수수준 : 공사 보수규정 기준에 의함

11. 지원자 유의사항

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 응시제한 사유(공사 관련규정 채용결격사유) 등을 우선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작성 바랍니다.

지원희망자는 단계별 전형에 응시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입,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 해당업체 및 관계기관에 조회할 예정이며 내용을 허위로 입력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고, 향후 우리공사 채용시험에 응시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대상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가점비율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가점 등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즉시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서류는 임용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경우에 한하여 확인을 거쳐 반환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승무사업소(02-6110-1992)로 문의바랍니다.

 

2022. 2. 4.

서 울 교 통 공 사 사 장

<별지 1.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적용)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표] <개정 2019. 12. 24.>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4조 관련)


1. 일반결함
.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
. 고혈압성 응급증
2. 비강(鼻腔)ㆍ구강ㆍ인후기관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ㆍ구강ㆍ인후ㆍ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3. 흉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호흡기 질환
4. 심장ㆍ혈관 및 순환기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심혈관 질환
5.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간질환
6. 생식비뇨기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신장질환
7. 내분비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내분비질환
8. 혈액 또는 조혈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혈액질환
9. 신경 계통
. 뇌졸중(腦卒中)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腦脊髓炎)[유전성 무도병(舞蹈病:근육에 불수의적 운동장애를 나타내는 증후군),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소뇌성운동실조증(小腦性運動失調症) 및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다]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
1) 뇌종양 및 척수종양
2) 외상성 신경질환
3) 말초신경질환
4) 전신성의 신경근(神經筋) 접합부 질환
5)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6) 뇌전증(腦電症)(증상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에 즉각적으로 큰 지장이 생기는 운전 등의 업무로 한정한다)
10. 팔다리
. 문서 작성 능력 또는 자기 표현 능력에 큰 지장이 있는 상지(어깨ㆍ팔ㆍ손) 장애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관절 질환
11.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 장애
12.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시각 장애, 시야 장애, 안구운동 장애 또는 색각 이상
13. 정신 계통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
.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

<별지 2. 결격사유기준>

 

기간제업무직(조리원) 응시제한 사유

 

관련근거 : 공사 인사규정 제17(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아니한 사람. 공금횡령·유용 및 금품·향응수수 행위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사람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9.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퇴직일(벌금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