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업무직(조리원) 채용 공고】 |
서울교통공사 신풍승무사업소에서 함께 근무할 기간제업무직(조리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2. 04. 서울교통공사 사장 |
1.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 조리원 1명
○ 계약기간 : ‘22. 03. 01. ~ ’22. 08. 31.
○ 근 무 지 : 서울교통공사 신풍승무사업소 구내식당
○ 담당업무 : 구내식당 조리원 업무 등
○ 근무조건 : 시차제 변형근무(휴일 포함) 가능한 사람
06:30〜19:30 중 변형근무(1일 8시간근무)
○ 접수기간 : 2022.02.04.(금) ~ 2022.02.11.(금) 17시까지
- 정해진 공고 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직접방문, 우편접수는 평일 도착분에 한함(토, 일 제외)
○ 접수방법 : 인터넷 이메일, 방문 접수, 등기우편
- 서류 접수 후 지원자 이메일로 접수여부(접수번호) 등 회신
- 접수 회신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문의 요망(☎ 02-6311-7985)
○ 접 수 처 : 서울교통공사 신풍승무사업소 2층
우) 074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풍로6 신풍승무사업소,
채용담당자 전화) 02-6311-7985 메일) parkhk@seoulmetro.co.kr
2. 지원자격
[ 기본 사항 ]
○ 연령 : 채용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2003.12.31.이전 출생자, 공사 정년 범위 내)
○ 병역사항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현재 복무중인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 예정자
○ 별첨-응시제한사유(채용결격 사유)
※ 업무직 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17조
[ 필수 요건 ]
○ 새벽출근, 야간퇴근 등 시차제변형근무(휴일포함) 가능 자
○ 주방기구, 식자재 등 무거운 물건 이동․운반에 지장이 없는 자
○ 조리보조, 배식, 잔반배출, 식당 청소 등 잡무에 긍정적인 자
3. 우대사항
○ 경력 및 자격증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4. 제출서류
[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
① 입사지원서 1부(양식 다운 작성)
② 자기소개서 1부(양식 다운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양식 다운 작성)
[ 면접전형 시 제출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1부, 초본(병역확인) 1부
② 경력증명서 원본 1부
③ 면허증, 자격증 사본 각 1부
④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관련 해당자에 한함)
[ 면접전형 합격 후 제출서류 ]
① 기본증명서 1부(공통)
②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공통, 양식 다운 작성)
5. 전형일정 및 방법
[ 전형 일정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02.15.(화)
○ 면접전형 일정 : 2022.02.17.(목), 시간별도 공고
○ 면접전형 장소 : 서울교통공사 신풍승무사업소 2층 다목적실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2.02.18.(금)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2.02.25.(금)
※ 각 전형별 결과는 공사홈페이지(www.seoulmetro.co.kr) 게시
※ 상기 일정은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에 대하여
이메일, 문자메시지 및 별도 유선통보 예정
[ 전형 절차 ]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 최종합격자 선발
※ 서류전형
- 자격요건 평가로 적격여부 판단,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후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10배수 선발, 지원자가 10명 미만일 경우 전원합격 처리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 결정
- 자격증 :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산업기사 및 조리기능사
- 자격증 종류에 따라 점수 부여(점수는 1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 경력기간 : 집단급식소 근무경력만 인정 (면접시험시 서류확인)
합계 | 자격증 | 경력사항 (집단급식소 경력합산) |
|||||||
100점 | 50점 | 50점 | |||||||
기술사/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7년이상 | 7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1년이상 |
1년미만~ 6개월이상 |
|
50 | 40 | 30 | 20 | 50 | 40 | 30 | 20 | 10 |
§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1조에 따라 평가점수 만점의5~10% 가점 부여(증빙서로 확인)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시행
- 평가기준
구 분 | 내 용 |
평가방법 | ﹡ NCS 기반 블라인드 면접 실시 - 해당 직무 수행능력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가 |
평가기준 | ﹡ 평가기준 요소별 배점(15점 만점) -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3점) - 업무적합성 및 경험(3점)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3점) - 예의 품행 및 성실성(3점) -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3점) |
- 면접전형에서 면접위원 산술평균이 10점 이상인 자 중,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50:50의 비율로 환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1배수 선정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 가산점수, 면접시험 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국가유공자 채용시험 가점 등>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2.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 각 시험마다 가점부여(만점의 40%이상 득점할 경우만 적용) 3.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함 |
6.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 면접시험 합격자
○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별첨)
○ 결격사유조회 : 채용후보자 등록기준지 관할 행정기관에 의뢰
- 결격사유 조회 결과 부적격자는 채용 제외
7. 최종합격자 선발
○ 채용신체검사, 결격사유조회 결과 적격자를 최종 합격자로 선발
○ 합격자 중 결격자 등이 발생 할 경우 차 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8. 보수수준 : 공사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 기준에 의함
9. 지원자 유의사항
○ 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 응시제한 사유(공사 관련규정 채용결격사유) 등을 우선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작성 바랍니다.
○ 지원희망자는 단계별 전형에 응시가 가능 하여야 합니다.
○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 기입,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해당업체와 관계 기관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및 기타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공사 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제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일정 및 발표사항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 원서접수 결과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가점비율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가점 등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단계별 전형일의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임용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되며, 본인에 한하여 확인을 거쳐 반환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 참고 또는 신풍승무사업소(02-6311-79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2. 04.
서울교통공사 사장
기간제업무직 응시제한 사유
▢ 관련근거 : 공사 업무직관리규정 제10조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공금횡령유용 및 금품향응수수 행위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사람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9.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퇴직일(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적용)
[별표] <개정 2019.12.24.>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결함 가.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 나. 고혈압성 응급증 2. 비강(鼻腔)ㆍ구강ㆍ인후기관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ㆍ구강ㆍ인후ㆍ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3. 흉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호흡기 질환 4. 심장ㆍ혈관 및 순환기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심혈관 질환 5.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간질환 6. 생식비뇨기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신장질환 7. 내분비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내분비질환 8. 혈액 또는 조혈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혈액질환 9. 신경 계통 가. 뇌졸중(腦卒中)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腦脊髓炎)[유전성 무도병(舞蹈病:근육에 불수의적 운동장애를 나타내는 증후군),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소뇌성운동실조증(小腦性運動失調症) 및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다] 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 1) 뇌종양 및 척수종양 2) 외상성 신경질환 3) 말초신경질환 4) 전신성의 신경근(神經筋) 접합부 질환 5)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6) 뇌전증(腦電症)(증상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에 즉각적으로 큰 지장이 생기는 운전 등의 업무로 한정한다) 10. 팔다리 가. 문서 작성 능력 또는 자기 표현 능력에 큰 지장이 있는 상지(어깨ㆍ팔ㆍ손) 장애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관절 질환 11. 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 장애 12. 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시각 장애, 시야 장애, 안구운동 장애 또는 색각 이상 13. 정신 계통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 나.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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