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극복 민생안정을 위한 도봉구 제1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안내 |
신청대상 ※ 세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해야 함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로서 정기 소득이 있는 구민(1세대 1인 신청)
◯ 신용등급 1∼6등급으로서 금융기관 여신 관리규정상 여신 적격자
※ 소득대비 기존 부채가 과다할 경우 융자불가능(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 대출예정일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 외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융자취소·제한
◯ 가구합산 재산세 연(年) 50만원 이하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 분 |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
2인 가구 월평균 소득 |
3인 가구 월평균 소득 |
4인 가구 월평균 소득 |
5인 이상 가구 월평균 소득 |
금 액 | 3,269,598원 | 4,978,354원 | 6,790,718원 | 7,528,802원 | 7,897,433원 |
융자용도 ※ 빚 상환 용도로는 불가함
◯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업종 운영 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직접 재난 피해를 입은 증빙서류 제출 필요)
융자조건: 가구당 5천만원 이하,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대출금리: 연 2%
※ 2022. 12. 31.까지 한시적으로 무이자(0%)로 적용되며,
2023년 1월부터는 예정금리 적용(추후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
신청기간: 2022. 2. 14.(월) ∼ 2. 25.(금) ※매일 16:00까지 접수/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신청장소: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
신청서류
◯ (공통)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주민등록번호와 변경이력 모두 기재),
신청서, 사용계획서, 개인정보조회동의서, 소득 증빙서류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치) ※ 2021년 이후 사업등록자는 신청 불가능
- (직장인)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최근 2년치)
※ 현재 사업장 및 직장에 대한 서류이며, 소득발생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우리은행으로 서류 문의바랍니다.
대출예정일: 2022. 3. 21.(월)
기타사항
◯ 금융권 기존대출여부, 개인 신용등급·소득, 기대출 연체이력에 따라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금액 결정
◯ 대출예정일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 외 추가대출을 받을 경우 생활안정자금 융자 취소·제한
◯ 무소득자, 신용불량자는 융자대상 제외, 관외 이주 및 타용도 사용시 즉시 상환
◯ 융자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융자대상자 결정
◯ 분할상환대출로 향후 기간연장 불가
◯ 융자 후 지출관련서류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 제출
문 의
◯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02-2091-2863)/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02-3491-1188, 내선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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