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초구 공고 제2022-193호
2022 사회적경제 문화예술 청년 창업지원 프로젝트 공고
서초구의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경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창업활동 및 사업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2 사회적경제 청년 문화예술 창업지원 프로젝트」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지닌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2년 1월 24일
서 초 구 청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 사회적경제 문화예술 청년 창업지원 프로젝트
○ 사업기간 : 2022. 4. ~ 12. (모집기간 : 2022. 1. 24. ~ 2. 18. )
○ 사업규모 : 총 23명(팀) 내
○ 사업대상 : 서초구 거주 또는 활동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 중
문화·예술분야의 사회적경제기업 진입을 희망하는 예비·신규 창업자(팀)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생년기준 2003~1983년생
▶ 문화예술분야 : 공연·전시, 교육, 디자인, 미술, 음악, 연구 등 문화예술 관련 다양한 사업을 의미하며, 문화예술을 매개로 대상, 목적, 필요에 따라 확대된 사업을 포함함 ▶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기업으로서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재정적 수익창출 노력을 기울이는 조직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
2. 모집개요 ※ 중복 지원 불가(택1)
1 | 초기 창업을 위한 사업비 지원사업 |
- 모집인원 : 15팀(명)
- 지원내용 : 사업비(최대 20백만원), 전문가1:1컨설팅(최대 5회), 역량강화교육 등
< 사업비 세부사항 > · 지원내용 : 사업추진비,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일반수용비 등 (자세한 내용 사업계획서 참조) · 지급방법 : 1·2차 분할 지급 원칙 (심사결과에 따라 금액 조정 가능) · 기타사항 : 법인·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자부담 10% 별도 입금 확인 예정) |
- 신청자격
①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인 청년
② 공고마감일 기준 서초구 내 거주(주민등록)하거나 활동(서초구 소재의 대학 재학, 사무실 운영·재직) 중인 자
③ 문화·예술관련 사회적경제 사업 아이템을 가진 예비·초기 창업자(팀)
④「사회적경제 문화예술 청년 창업지원 프로젝트」(사업비) 기참여자 가능
※ 단, ➀ 사업내용 및 세부사업항목이 기수행년도의 세부사업 또는 항목과 상이하고,
➁ 협약체결 전까지 (사회적)협동조합·(예비)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으로의 전환(사업자등록 완료) 확인 시 최대 2회 참여 가능.
▶ 협동조합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 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2 | 사업 안정화를 위한 임차료 지원사업 |
- 모집인원 : 8팀(명)
- 지원내용 : 임차료(최대 5.4백만원/월 60만원 한도), 전문가1:1컨설팅(최대 5회), 역량강화교육 등
< 임차료 세부사항 > · 지원대상 : 독립된 사무 공간을 갖춘 장소 / 건축물대장 상 용도 ‘사무실’ 또는 공유오피스(상주)/임대차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월세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사업장 · 지원내용 : 임대차 계약서 상 차임(월세) 또는 공유오피스 월이용료 · 지급방법 : 분기별 사후 지급 원칙 (심사결과에 따라 금액 조정 가능) · 기타사항 : 부가가치세, 관리비, 각종 공과금 제외 (※자부담 10% 별도 입금 확인 예정) |
- 신청자격
①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인 청년
② 공고마감일 기준 서초구 내 사무실을 운영 중인 자
③ 문화·예술관련 사회적경제 사업 아이템을 가진 초기 창업자(팀)
④「사회적경제 문화예술 청년 창업지원 프로젝트」기참여자 가능
○ 제외대상
- 관련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시효 소멸자는 제외)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신용불량자(단, 협약체결 전 완납하는 경우는 가능)
- 「사회적경제 문화예술 청년 창업지원 프로젝트」3회 이상 참여자(팀)
- 동일한 창업 아이템으로 중앙·지방정부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 관련 현금성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배우자 포함)일 경우 지원제외 (추후 가족관계 확인 시, 지원 금액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배제) ※ 임차료 지원사업 한정
-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 사업자
- 사행심 조장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우려가 있는 사업 계획
3.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1. 24.(월) ~ 2. 18.(금)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 온라인(이메일 sunflower707@seocho.go.kr)
- 우편접수는 2.18.(금) 도착분까지 인정함.
- 직접방문 및 우편 제출의 경우 별지서식은 별도 이메일 제출.
○ 접 수 처 :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 (☏02-2155-8740)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21, 5층 (양재역환승주차장,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공통) 【서식1】
② 사업계획서(공통) 【서식2】
③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서(공통) 【서식3】
④ 참가서약서(공통)【서식4】
⑤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각 1부 (공통)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공통)
⑦ 본인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1부 (공통)
⑧ 서초구 활동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해당자)
⑨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료 지원사업 지원자 해당)
⑩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초기 창업자 해당)
⑪ 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협동조합 관련), 인증서 및 지정서(사회적기업 관련)
(2회이상 사업비 참가자 해당)
⑫ 창업계획 프레젠테이션 자료(5분 이내 분량) 1부 (대면심사 대상자 해당)
4. 선정절차
○ 서류심사(1차)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면심사
○ 대면심사(2차) : 사업계획(PT) 발표 및 질의응답 심사 후 최종 선정
○ 선정기준 : 소셜미션, 사회적기업가적 자질, 창업 아이템, 사업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고득점자 순 선발
○ 결과통보 : 서초구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5. 추진일정
○ 2022. 1. 24 ~ 2. 18. : 모집공고 (서초구청 홈페이지 등)
○ 2022. 2월 중 : 서류심사
○ 2022. 3월 중 : 대면심사 및 최종선정, 오리엔테이션 및 회계실무교육(2일)
○ 2022. 4월 ~ : 보조금 교부 등 사업 운영, 창업 역량강화교육 및 워크숍
○ 2022. 8월 중 : 중간실적・정산보고 및 현장점검
○ 2022. 11월 중 : 최종실적・정산보고 및 성과보고회
6. 유의사항
○ 선정자는 업무협약서 및 사업 운영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협약기간 내에 창업이 가능해야함.
○ 선정자는 서초구에서 제공되는 각종 창업지원 프로그램 필수 참여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신청서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정부사업 참여제한․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사업비 관리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선정자에 귀속됨.
○ 상기사항 미충족 또는 서초구 협조사항에 불응할 경우 협약 해지 될 수 있음.
○ 본 공고사항은 서초구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 문의사항 :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 (☎02-2155-8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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