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뉴딜일자리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특수학급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3.
- 아 래 -
1. 사업명칭 :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사업
2. 사업기간 : 2022.3월 ~ 12월(10개월)
3. 공고기간 : 2022.2.3.(목) ~ 2.11.(금)
4. 접수기간 : 2022.2.3.(목) ~ 2.11.(금)
5. 모집인원 : 10명
6. 신청서류 접수처 : 송파구청 장애인복지과(7층)
7. 신청자격
가.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참여요건 : 특수교사, 직업재활사,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
다. 사업 참여 배제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자 ③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는 자
(다만,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⑥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⑦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⑧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력 조회시 결격사유가 발생될 경우 참여 제외됨 |
8.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 시 불합격처리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③ 자기소개서 <필수>
④ 구직등록필증 <필수>
※ 서울 일자리포털(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울 일자리포털 온라인 등록시 구직등록으로 대체(구직등록증 제출 불필요)
⑤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필수> ※ 주민번호 13자리 필수기재
- 서울시 주민 여부 확인, 부양가족수 확인용
⑥ 자격 증빙서류 <필수>
- 특수교육사, 직업재활사,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중 1개 이상
⑦ 기타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관련 증빙서류 <선택>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까지 지정 된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등에 확인할 것
9. 근무여건
① 임 금 : 1일 86,160원 (시급 10,770원), 식비 별도 지급안함
② 근무기간 : 2022.3.2. ~ 12.31.
③ 근무장소 : 송파구 소재 특수학급 (선발 후 학급 배치)
④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⑤ 4대 보험 의무가입
10.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
※ 재산상황, 부양가족수, 취업 취약계층 배점은 변경 불가
평가항목 | 배점 기준 | 배점 (100) |
비 고 | ||
서류 심사 |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
․1억원 미만 | 20 | 20 (20,15,10) |
일모아시스템확인 |
․1억원~3억원 | 15 | ||||
․3억원 초과 | 10 | ||||
부양가족수 | ․2명 이상 | 10 | 10 (10, 5, 3) |
주민등록등본 | |
․1명 | 5 | ||||
․없음 | 3 | ||||
※ 만65세 초과자 또는 만 18세미만자에 한함 |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휴유의증 등) |
10 (10, 0) |
중복 배점 불가 ※관련 증빙 제출 |
||
면접 심사 |
면접심사 | ․전문성 | 20 | 60 (60~0) |
|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정도 | 10 | ||||
․과제해결능력 | 10 | ||||
․의사표현능력 | 10 | ||||
․인성 | 10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0.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2022. 2. 23.(수) 이후 개별 통보
11. 심사 및 선발결과 발표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가. 서류전형: 2022. 2. 14.(월)
나. 면접심사: 2022. 2. 18.(금) 14:00 (예정)
다. 최종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2022. 2. 23.(수) (예정)
※ 선발결과 개별 통보(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12. 기타(유의)사항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1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
❍ 동점자 처리기준: 취업지원대상자, 부양가족수, 면접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면접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 일자리포털 뉴딜일자리 공고란에 공고함
13. 공고내용 문의처 : 120 또는 송파구 장애인복지과(☎2147-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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