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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민참여 간판 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

$%$%$%$!@ 2022. 1. 24.

접수기간 : 2022. 1. 24. (월) ~ 2. 25. (금)

지원대상 : 관내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중 심사 기준에 따른 평가 후 선정 예정)

부담비율 : 보조금 80% 이하 + 자기부담금 20% 이상

※ 지원액 : 개소 당 2,000천 원 이하

추진내용

- 노후·불량 안전에 취약한 간판 교체

- 소규모 점포(영세 소상공인) 사업자 우선 교체

- 같은 건물에 입점한 업소에서 동시에 신청할 경우 가산점 부여

- 특색 있고 독창적으로 디자인된 간판을 제작·설치하여 바람직한 광고 문화 확산 및 인식 제고

사업 진행 방법 : 간판 교체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가 직접 옥외광고사업자에게 견적서 및 간판 디자인 안을 의뢰하여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

접수처 : 도시디자인단 디자인광고팀

접수방법 : E-mail 제출 (방문 접수 가능)

신청서류 (접수기간 내)

* 보조금 지급 신청서

* 사업계획서

* 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 설계 단가 및 세부 견적서

- 1장으로 집약, 부가세 포함 금액 기재

- 사용 조명의 전력 및 수량 기재 (LED3구, LED 형광등, 형광등 등)

- 시민참여 간판개선사업 기본 단가 적용

* 간판 디자인(안)

- 이미지 파일 별도 제출 (gwanggo@korea.kr)

* 의료보험 자격득실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 직장가입자일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사업장명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직원별 납부확인서,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중 1부

* 사업자등록증명 : 접수 기간 내 발급

* 간판 사업 대상 건물 사진 3매 : 전면, 좌측면, 우측면

- 이미지 파일 이메일 별도 제출 (gwanggo@korea.kr)

- 인접도로 있을 시 인접도로 보이도록 사진촬영

주의사항

- 관내 옥외광고사업자로 제한되며 1인당 5개 업소까지 신청 가능

- 불법 옥외광고물은 개수와 상관없이 철거해야 함

- 보조금 지급으로 발생되는 이자는 정산 시 반납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선정방법

* 1차 심사(정량평가) : 서류평가

* 2차 심사(정성평가) : 디자인 우수성 평가 및 현장 평가

- 디자인 평가단 운영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11명

- 디자인 평가 후, 디자인 변경될 수 있음

※ 선정심사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선정결과 : 개별통보

문의 : 도시디자인단 디자인광고팀 031-228-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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