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대상
◈ ‘정부24’ 등에서 12월 3일(금)부터 12일(일)까지 10일간 운영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열람·발급 서비스를 12월 3일(금)부터 개시한다.
ㅇ 각 주민센터에서 세대주(학부모)에게 취학통지서를 우편이나 인편으로 배부했던 그간의 방식은 시·공간 제약 등*으로 불편함이 있었다.
* 맞벌이 가정의 우편물 수령 곤란, 코로나19로 인한 타인 방문 기피 등
ㅇ 이에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년여 동안 긴밀하게 협업하여 취학통지 제도 도입 이후 68년 만에 전국 모든 취학아동 대상의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구축하여 개시하게 되었다.
※ 다만 서울시는 해당 교육청과 협력하여 ‘서울시 온라인 민원’에서 취학통지서 온라인발급 서비스 제공 중
< 2022학년도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 | ||
지원대상: 2022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이용기간: 12월 3일(금) 아침 10:00시 ~ 12월 12일(일) 밤 12:00시 이용방법: 정부24 누리집(열람, 발급 가능) 또는 정부24 모바일앱(열람만 가능)에서 서비스 신청 및 이용 비고 - 서비스 미이용 시 12월 20일(월)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인편·우편으로 취학통지서 발급 - 서울시 학부모는 서울시 온라인 민원에서도 서비스 신청·이용 가능 - 특수교육 대상자는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지원 서비스 안내 가능 |
□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열람·발급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세대주인 학부모는 12월 3일(금) 아침 10시부터 12월12일(일) 밤 12시까지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 접속하여 취학통지서를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으며,
ㅇ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우편이나 인편으로 12월 20일(월)까지 취학통지를 받게 된다.
ㅇ 한편, 온라인·우편·인편 등으로 취학 통지를 받은 모든 학부모는 취학통지서를 지참하여, 배정된 학교의 예비소집에 입학 예정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한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전국 단위 최초로 시행되는 혁신적인 취학 행정이다.”라고 강조했다.
ㅇ 이어 “그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가 우편이나 인편으로만 발급되어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ㅇ “이번 서비스를 통해 예비 학부모가 자신에게 적합한 통지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국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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