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공고 제2021 - 1384 호
2022년 상반기 용산구 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2022년도 상반기 용산구 안심일자리사업(구 공공근로)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
2021. 11. 22.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신청기간 : 2021. 11. 25.(목) ~ 12. 1.(수) 평일 09:00~18:00 [5일간]
2. 사업기간 : 2022. 1. 10. ~ 6. 30. [5개월 20일]
3. 모집인원 : 106명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5. 대상사업 : 12개 부서, 44개사업 ※ 첨부 사업목록 참조
6.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희망하는 사업부서의 사업번호(첨부 사업부서별 사업내역서 참고)를 기재하여야 함
※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 아래 구비서류를 작성 및 지참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 구비서류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 필수사항 >
① 용산구 안심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신청자 본인 신분증 지참)
② 정보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가족, 건강보험부양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구직등록필증 (용산구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발급, 문의:02-2199-6797~6799)
④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공고일 직전월 및 당월 기준 납부내역)
- 납부확인 등은 이체통장사본 대체가능
⑤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다문화 가정 등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7. 신청자격
○ 사업 공고일 이후, 현재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용산구민 중(1956.11.23.~2003.11.22.)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보유액 합이 3억원 이하인 자
◎ 참여자격 배제 (접수일 기준)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이 3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가족의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만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됨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가구 ※ 소득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원 보험료 합산) ※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참조 ▸ 1세대 2인 참여자(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 가능)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 이상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2년간 3회까지 가능 (연속참여는 2회까지 허용) ※ 단계별 3개월 이상 참여시 1회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되, 미달사업 등은 탄력적 적용 ※ 2020년 코로나19 대응 공공근로 및 희망일자리,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참여 횟수에 미포함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단,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8. 선발기준 : 사업별 자격(우대)조건과 재산보유액,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수, 취업취약계층,사업별 고려요소 등
9.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 1일 55,000원, 부대경비 5,000원 별도 지급
○ 근로조건 : 1일 6시간, 주5일 근무원칙(주말포함), 주ㆍ연차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10. 합격자 발표 : 2021. 12. 29.(수) 예정
※ 합격자에 한해 사업부서에서 개별 통보함 (탈락자는 별도 통보 없음)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1. 문의사항 : 용산구청 일자리경제과(☎2199-6790)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붙 임 1. 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2. 2022년 상반기 안심일자리 사업목록 1부. 끝.
【붙임 1】
서울시 | 용산구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연락처 | |||||
주소 | |||||
자격증 | 취득일 | 자격 사항 | |||
경력 사항 |
기간 | 내용 | |||
신청 사업 (사업번호 기재) |
( ) ※ 사업번호는 반드시 1개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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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관심 분야 |
① 본인이 신청한 사업장에만 근무(타 사업장 근무 문의 전화 거절) ② 본인이 신청한 사업장 외 아무 사업장이나 근무 가능(타 사업장 근무 문의 허용) - ②-① 사무직(사무실, 도서관, 의회 등에서의 업무보조) - ②-② 현장직(청소, 노동, 환경정비, 숲 가꾸기, 조사 등의 야외근무) - ②-③ 기타직(안내, 돌보미, 주방 등) ※ ①번과 ②번 중에서 선택한 후 ②번 선택 시 해당되는 곳 모두 체크 |
||||
공공근로사업 참여 이력 (지역공동체 일자리, 안심일자리 등의 공공일자리 포함) |
2020년 : 하반기( ) 2021년 : 상반기( ), 하반기( ) ※ 해당란에 ○ 표 |
○ 본 신청서는 용산구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심사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상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산구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격 여부 심사를 위한 소득, 재산, 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관련 자료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붙임 2】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근로계약 체결,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학력, 세대원(수), 주거상태, 경력,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건강보험증 번호,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상황, 재산 상황, 사업자 등록 여부 등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3년 동의함 □ 동의 안 함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 관련 공단(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국방부 군인연금, 국가보훈처 보훈연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일모아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자 선정 및 사업 관련 각종 설문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서울시,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문조사 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본인(배우자 등의 가족 포함) 건강보험 및 연금가입 여부, 소유재산, 주민등록 등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한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참여 선정 및 사업 관련 각종 설문조사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국민건강보험(가입 여부, 보험료 부과액, 수급자 인원, 지역 및 직장가입 구분) 현황, 연금(가입 여부, 지급액) 현황, 소유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과세표준액,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설문 조사기관(성명, 핸드폰 번호)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3년(단, 설문 조사기관은 1년 이내)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동의함 □ 동의 안 함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선정 및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와 귀하 가족의 고유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 안 함 □ 20 . . . ○ 인적사항 ○ 세대주 : 해당 ( ), 해당 없음 ( ), 세대원 수 : ( )명 – 세대주와 동거인 제외 ※ 해당란에 ○ 표 |
【붙임 3】
용산구 |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
1.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용산구 안심일자리 사업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2. 정보제공의 범위 및 사용목적 ◦ 정보제공 범위 :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접수 시작일 현재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 ◦ 사용목적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정보제공 동의자의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신청자격 요건 파악에 필요한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3. 금융거래조회기간 : 2022년 용산구 안심일자리 사업 신청일부터 사업종료 일까지 |
4.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자 인적사항 5.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 ○ 「단기금융업법」에 따른 단기금융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인삼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그 밖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 위 정보제공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금융협회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본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용산구청장 귀하 |
※ 참고사항 : ○ 본 동의서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담당부서가 정보를 제공받는 금융기관은 5번의 기관과 같습니다. ○ 동의 확인 : 자필서명 또는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
【붙임 4】 ※43번사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지 제10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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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성 명 | 한글 | |||||
한자 | 영문 | ||||||
주민등록번호 | -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자택 | 휴대전화 | |||||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
20 년 월 일장 |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
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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