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인천시, 금융 취약계층 소상공인에 200억원 융자 지원

$%$%$%$!@ 2021. 3. 19.

--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에 연 0.9%대 금리, 최대 2천만원 --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00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소상공인 희망드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시는 농협은행·하나은행·인천신보와 함께 금융기관 대출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연 0.9%대 초저금리 자금을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인천에서 영업하는 개인사업자 중, 저소득·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 소상공인과 신용평점 744점 이하(NICE평가정보 기준)인 저신용 소상공인이다.
 
○ 그간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에 시달리던 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게 이번 융자 지원으로 자금난에 숨통이 트이는 한편 초저금리 이자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 시는 이번 융자지원을 위해 당초 100억원이었던 융자액을 2배인 200억원까지 늘리고, 기존 1%이던 보증수수료를 절반 수준인 0.5%로 대폭 인하하였다. 또한 5년 만기의 장기 분할상환 조건 등 융자규모, 수수료, 상환기간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융자 지원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 사각지대에서 소외받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접수기간은 3월 22일(월)부터 자금 한도 소진시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보 각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하면 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보 홈페이지(www.icsinbo.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안내

긴급유동성 특례보증 알아보기 긴급유동성 특례보증 개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인해 경영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코로나19

jtse.tistory.com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