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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안성형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계획 공고

$%$%$%$!@ 2021. 11. 18.

안성시 공고 제2021-2331호

3차 예술인 지원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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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안성형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계획 공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성시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2021년 제3차 안성형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안성시장

1
사업 목적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영위 및 문화예술의 인적인프라 유지를 위하여 관내 예술인에 대한 제3차 안성형 재난지원금 지원

 

2
지원기준 등
기 준 내 용 비 고
지원 기준 ‘21. 8. 31.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
100만원
(지역화폐)
※예산
범위내
[지원제외]
- 직장 보험 가입자(단, 예술단체 소속 직장 가입자는 가능)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예술인(도립교향악단, 시·군립예술단 등 포함)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예술인(비상근 가능), 공무원·사학·군인 연금수급자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1차, 2차(‘21.4.12.~5.7./‘21.9.6.~9.17.) 안성형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타 시·군 등에서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제출 서류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원제외 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증명서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자 신분증
신청기간 내
발급서류
준비 사항 본인 명의 경기지역화폐(안성사랑카드) 카드
카드 보유한도 최대(200만원)로 상향 요망
※보유한도 최대(200만원)일 경우, 지역화폐 보유금액이 101만원이면 충전가능금액이 99만원이므로 보유금액을 100만원 이하로 조정 후 신청

3
신청기간 등

가. 신청기간 : ‘21. 11. 29.(월) ~ 12. 10.(금) 18시

※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함에 따라 신청기간 중 조기마감될 수 있음

나. 방문접수 : 안성시청 문화체육관광과(본관 2층)

※ 방문접수는 기간 중 평일에 한함[09:00 ~ 18:00]

다.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

- 우 편 :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25 (봉산동) 안성시청 문화체육관광과

라. 지 급 일 : 신청기간 종료 후(지급은 상황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지급시기는 서류검토 및 지원자격 확인 등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4
신청 문의
부 서 명 지 원 대 상 문 의 처 이메일 접수처
문화체육관광과 관내 예술인 031-678-2473 miru8107@korea.kr

 

5
유의사항

가. 관련 대상자는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신청기간 이후 신청건에 대하여는 지원 불가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함에 따라 신청기간 중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나. 지원 대상 여부, 확인·검증 과정에서 추가 확인 필요 시 신청자에게 유선연락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다. 공고내용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으며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 불가

라.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후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금 전액(이자포함) 환수 및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 추가 부과

 

 

※ (붙임) 지원대상별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1. 제3차 안성형 문화예술인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위임장

4. (참고) 서류발급 및 확인 방법

【붙임1】

 

제3차 안성형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서

접수번호 ※ 미기재 접수일 ※ 미기재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안성시거주자(2021. 8.31.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초본 상 안성시 주소자)로 신청일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완료 및 유효기간 내에 있는 예술인


[지원제외]
○ 직장 보험 가입자(단, 예술단체 소속 직장 가입자는 가능)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도립교향악단, 시·군립예술단 등 포함) 및 출자·출연
기관 소속 예술인(비상근 가능), 공무원·사학·군인 연금수급자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 제1차, 2차 안성형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21.4.12.~5.7./ ‘21.9.6.~9.17.)을 지급받은 자
[제출서류]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②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③ 주민등록초본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⑤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자 신분증
⑥ 지원제외의 예외대상인 경우 해당 증명서(예술단체기관 재직증명서 등)
[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이 메 일
[예술활동증명확인] □ 대상(유효)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첨부
경기지역화폐카드(안성사랑카드) 경기지역화폐카드(안성사랑카드)
카드번호
예금주(본인)
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허위사실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안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중복지원 금지)에 따라 기 지원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또는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제3차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안성시장 귀하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수집·이용목적) 「제3차 안성형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자 선정 관리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 (이용범위) 제3차 안성형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심사, 지원금
교부 결정 및 지급
▢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재난지원금 신청일부터 지원금 지급까지 신청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되며, 개인정보 보유·이용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민감정보 처리 동의) 제3차 안성형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교부·지급 등을 위해 민감 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된 민감 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 수집항목: 주민등록번호 등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성명 : (, 서명)

【붙임3】

 

위 임 장

 

위 임 자
(본인)
성 명 (서명또는인)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 소
피 위임자
(대리인)
성 명 (서명또는인)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 소
위임자와의 관계

상기 본인은 피 위임자(대리인)에게 안성시 제3차 안성형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1년 월 일

 

 

위임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안성시장 귀하

 

 

【참고1】

 

서류 발급 및 확인 방법

 

대 상 발 급 방 법
주민등록초본 - 온라인발급 : 정부민원포털(정부24)(www.gov.kr)에서 공인인증서로 발급
- 방문발급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문의처 : 1588-2188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발급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에서 사실확인서 발급·유인 가능
- 로그인→경력지원→예술활동증명진행확인→신청내역
문의처 : 02-3668-0200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온라인발급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 민원센터(www.nhis.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민원여기요→민원안내
문의처 : 1577-1000
방문발급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방문(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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