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21-2331호
제3차 안성형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계획 공고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성시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2021년 제3차 안성형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안성시장
1 | 사업 목적 |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영위 및 문화예술의 인적인프라 유지를 위하여 관내 예술인에 대한 제3차 안성형 재난지원금 지원
2 | 지원기준 등 |
기 준 | 내 용 | 비 고 |
지원 기준 | ‘21. 8. 31.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 |
100만원 (지역화폐) ※예산 범위내 |
[지원제외] - 직장 보험 가입자(단, 예술단체 소속 직장 가입자는 가능)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예술인(도립교향악단, 시·군립예술단 등 포함)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예술인(비상근 가능), 공무원·사학·군인 연금수급자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1차, 2차(‘21.4.12.~5.7./‘21.9.6.~9.17.) 안성형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타 시·군 등에서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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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원제외 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증명서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자 신분증 |
신청기간 내 발급서류 |
준비 사항 | 본인 명의 경기지역화폐(안성사랑카드) 카드 카드 보유한도 최대(200만원)로 상향 요망 ※보유한도 최대(200만원)일 경우, 지역화폐 보유금액이 101만원이면 충전가능금액이 99만원이므로 보유금액을 100만원 이하로 조정 후 신청 |
3 | 신청기간 등 |
가. 신청기간 : ‘21. 11. 29.(월) ~ 12. 10.(금) 18시
※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함에 따라 신청기간 중 조기마감될 수 있음
나. 방문접수 : 안성시청 문화체육관광과(본관 2층)
※ 방문접수는 기간 중 평일에 한함[09:00 ~ 18:00]
다.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
- 우 편 :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25 (봉산동) 안성시청 문화체육관광과
라. 지 급 일 : 신청기간 종료 후(지급은 상황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지급시기는 서류검토 및 지원자격 확인 등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4 | 신청 문의 |
부 서 명 | 지 원 대 상 | 문 의 처 | 이메일 접수처 |
문화체육관광과 | 관내 예술인 | 031-678-2473 | miru8107@korea.kr |
5 | 유의사항 |
가. 관련 대상자는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신청기간 이후 신청건에 대하여는 지원 불가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함에 따라 신청기간 중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나. 지원 대상 여부, 확인·검증 과정에서 추가 확인 필요 시 신청자에게 유선연락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다. 공고내용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으며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 불가
라.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후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금 전액(이자포함) 환수 및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 추가 부과
※ (붙임) 지원대상별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1. 제3차 안성형 문화예술인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위임장
4. (참고) 서류발급 및 확인 방법
【붙임1】
제3차 안성형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서
접수번호 | ※ 미기재 | 접수일 | ※ 미기재 |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안성시거주자(2021. 8.31.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초본 상 안성시 주소자)로 신청일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완료 및 유효기간 내에 있는 예술인 [지원제외] ○ 직장 보험 가입자(단, 예술단체 소속 직장 가입자는 가능)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도립교향악단, 시·군립예술단 등 포함) 및 출자·출연 기관 소속 예술인(비상근 가능), 공무원·사학·군인 연금수급자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 제1차, 2차 안성형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21.4.12.~5.7./ ‘21.9.6.~9.17.)을 지급받은 자 [제출서류]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②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③ 주민등록초본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⑤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자 신분증 ⑥ 지원제외의 예외대상인 경우 해당 증명서(예술단체기관 재직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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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인적사항]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연 락 처 | 이 메 일 | |||||
[예술활동증명확인] | □ 대상(유효)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첨부 | |||||
경기지역화폐카드(안성사랑카드) | 경기지역화폐카드(안성사랑카드) | |||||
카드번호 | ||||||
예금주(본인) |
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허위사실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안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중복지원 금지)에 따라 기 지원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또는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제3차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안성시장 귀하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수집·이용목적) 「제3차 안성형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자 선정 관리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 (이용범위) 제3차 안성형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심사, 지원금 교부 결정 및 지급 ▢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재난지원금 신청일부터 지원금 지급까지 신청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되며, 개인정보 보유·이용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민감정보 처리 동의) 제3차 안성형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교부·지급 등을 위해 민감 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된 민감 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 수집항목: 주민등록번호 등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성명 : (인, 서명) |
【붙임3】
위 임 장
위 임 자 (본인) |
성 명 | (서명또는인) |
생년월일 | ||
휴대전화 | ||
주 소 | ||
피 위임자 (대리인) |
성 명 | (서명또는인) |
생년월일 | ||
휴대전화 | ||
주 소 | ||
위임자와의 관계 |
상기 본인은 피 위임자(대리인)에게 안성시 제3차 안성형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1년 월 일
위임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안성시장 귀하
【참고1】
서류 발급 및 확인 방법
대 상 | 발 급 방 법 |
주민등록초본 | - 온라인발급 : 정부민원포털(정부24)(www.gov.kr)에서 공인인증서로 발급 - 방문발급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문의처 : 1588-2188 |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발급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에서 사실확인서 발급·유인 가능 - 로그인→경력지원→예술활동증명진행확인→신청내역 문의처 : 02-3668-0200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온라인발급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 민원센터(www.nhis.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민원여기요→민원안내 문의처 : 1577-1000 방문발급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방문(신분증 지참) |
경기지역화폐카드 한도상향 |
경기지역화폐카드 앱 설치 앱 메인화면의 좌측상단 [≡] 메뉴 접속 후 금액 보유한도 상향 선택 (충전계좌 연결 시 카드한도 금액이 200만원으로 상향됨) 문의처: 1899-7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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