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21-2354호
안성형 문화체육관광 분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계획 공고 |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 피해가 심한 업종·계층 등에 대한 2021년 안성형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일
안성시장
1 | 사업 목적 |
ㅇ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심한 업종 및 계층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선별적·맞춤형 안성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2 | 지원대상 |
ㅇ 집합금지 기간(2020. 8. 16. ~ 2021. 7. 6.)에 따른 방역 조치 피해업종
ㅇ 실내(외) 체육시설 업종,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PC방
3 | 신청기간 등 |
가. 신청기간 : 2021.11. 1.(월) 09:00 ~ 11.26.(금) 17:00
※ 1주차 ~ 2주차[11. 1.(월) ~ 11.14.(일)] : 비대면접수(우편·이메일)
3주차 ~ 4주차[11.15.(월) ~ 11.26.(금)] : 대면·비대면 접수
※ 대면(방문)접수는 기간중 평일(09:00 ~ 17:00)에 한함
나. 접 수 처 : 안성맞춤아트홀[11.15.(월) ~ 11.26.(금)]
다.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
- 우 편 :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25, (봉산동) 안성시청 문화체육관광과
※ 우편·이메일 접수의 경우 마감일[11.26.(금) 18:00] 도착분에 한함
라. 지 급 일 : 신청접수 후 7영업일 이내(지급은 상황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음)
4 | 지원기준 |
대 상 | 지 원 기 준 | 지원 내용 |
실내(외) 체육시설 |
‘21. 6. 30.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시설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업체 |
200만원 (현금) |
[지원제외] - 실외 체육시설 : 골프연습장 및 골프장 |
||
노래연습장 | ‘21. 6. 30.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시설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업체 |
200만원 (현금) |
PC방 | ‘21. 6. 30.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시설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업체 |
100만원 (현금) |
※ 지원대상 분야별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는 첨부한 지원대상별 지원계획 참조
5 | 제출서류 |
대 상 | 제 출 서 류 | 비 고 |
공통사항 |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 포함)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
|
실내(외) 체육시설 |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기간 내 발급서류 |
노래연습장 | ||
PC방 |
6 | 신청 문의 |
부 서 명 | 지 원 대 상 | 문 의 처 | 이메일 접수처 |
문화체육 관광과 |
실내(외)체육시설 | 031-678-6864 | tkdaus08@korea.kr |
노래연습장 | 031-678-2494 | henry14tm1@korea.kr | |
PC방 |
7 | 유의사항(공통) |
가. 관련 대상자는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신청기간 이후 신청건에 대하여는 지원 불가
나. 지원 대상 여부, 확인·검증 과정에서 추가 확인 필요시 신청자에게 유선연락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다. 공고내용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으며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 불가
라.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 1인만 신청·지급 가능
마.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후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금 전액(이자포함) 환수 및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 추가 부과
※ (붙임) 지원대상별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1. (문화체육관광 분야) 안성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위임장
【붙임1】
안성시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서
【문화체육관광분야 소상공인】
접 수 번 호 | ※미기재 | 접수일 | ※미기재 | ||||||||||
업 체 현 황 |
업 체 명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 |||||||||||
업태/종목 (사업자등록증) |
/ | 사업개시일 | 년 월 일 | ||||||||||
사업장 주소 | |||||||||||||
연락처 (핸드폰) |
‘20년도 상 시 근로자수 |
명 | ‘20년도 매출액 |
백만원 | |||||||||
신청분야 | □ 노래연습장 □ PC방 |
□ 실내체육시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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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금 계좌번호 |
은행 | 계좌 번호 |
예금주 | ||||||||||
첨부서류 |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신청인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 포함) 4.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5.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
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허위사실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또는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안성시장 귀하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수집·이용목적) 「코로나19 피해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자 선정 관리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 (이용범위) 코로나19 피해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심사, 지원금 교부 결정 및 지급 ▢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재난지원금 신청일부터 지원금 지급까지 신청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되며, 개인정보 보유·이용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코로나19 피해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공대상: 사업자등록, 총 매출액(국세청)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기관정책자료활용 등 - 제공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지원금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관련 서류 보관기간 까지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민감정보 처리 동의) 코로나19 피해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교부·지급 등을 위해 민감 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된 민감 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 수집항목: 사업자등록정보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성명 : (인, 서명) |
【붙임3】
위 임 장
위 임 자 (본인) |
상 호 명 | |
성 명 | (서명또는인) | |
생년월일 | ||
휴대전화 | ||
주 소 | ||
피 위임자 (대리인) |
성 명 | (서명또는인) |
생년월일 | ||
휴대전화 | ||
주 소 | ||
위임자와의 관계 |
상기 본인은 피 위임자(대리인)에게 안성시 코로나19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1년 월 일
위임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안성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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