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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형 문화체육관광 분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계획 공고문

$%$%$%$!@ 2021. 11. 18.

안성시 공고 제2021-2354호

안성형 문화체육관광 분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계획 공고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 피해가 심한 업종·계층 등에 대한 2021년 안성형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일
안성시장

1
사업 목적

ㅇ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심한 업종 및 계층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선별적·맞춤형 안성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2
지원대상

ㅇ 집합금지 기간(2020. 8. 16. ~ 2021. 7. 6.)에 따른 방역 조치 피해업종

ㅇ 실내(외) 체육시설 업종,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PC방

3
신청기간 등

가. 신청기간 : 2021.11. 1.(월) 09:00 ~ 11.26.(금) 17:00

※ 1주차 ~ 2주차[11. 1.(월) ~ 11.14.(일)] : 비대면접수(우편·이메일)

3주차 ~ 4주차[11.15.(월) ~ 11.26.(금)] : 대면·비대면 접수

※ 대면(방문)접수는 기간중 평일(09:00 ~ 17:00)에 한함

나. 접 수 처 : 안성맞춤아트홀[11.15.(월) ~ 11.26.(금)]

다.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

- 우 편 :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25, (봉산동) 안성시청 문화체육관광과

※ 우편·이메일 접수의 경우 마감일[11.26.(금) 18:00] 도착분에 한함

라. 지 급 일 : 신청접수 후 7영업일 이내(지급은 상황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음)

 

 

4
지원기준
대 상 지 원 기 준 지원
내용
실내(외)
체육시설
‘21. 6. 30.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시설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업체
200만원
(현금)
[지원제외]
- 실외 체육시설 : 골프연습장 및 골프장
노래연습장 ‘21. 6. 30.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시설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업체
200만원
(현금)
PC방 ‘21. 6. 30.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시설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업체
100만원
(현금)

 

※ 지원대상 분야별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는 첨부한 지원대상별 지원계획 참조

 

 

 

 

 

5
제출서류
대 상 제 출 서 류 비 고
공통사항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 포함)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실내(외)
체육시설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기간 내
발급서류
노래연습장
PC방

 

6
신청 문의
부 서 명 지 원 대 상 문 의 처 이메일 접수처
문화체육
관광과
실내(외)체육시설 031-678-6864 tkdaus08@korea.kr
노래연습장 031-678-2494 henry14tm1@korea.kr
PC방

 

7
유의사항(공통)

가. 관련 대상자는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신청기간 이후 신청건에 대하여는 지원 불가

나. 지원 대상 여부, 확인·검증 과정에서 추가 확인 필요시 신청자에게 유선연락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다. 공고내용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으며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 불가

라.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 1인만 신청·지급 가능

마.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후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금 전액(이자포함) 환수 및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 추가 부과

 

 

 

 

※ (붙임) 지원대상별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1. (문화체육관광 분야) 안성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위임장

 

 

 

 

 

 

 

 

 

 

 

 

 

 

 

 

 

 

 

 

【붙임1】

안성시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서

 

【문화체육관광분야 소상공인】

접 수 번 호 ※미기재 접수일 ※미기재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업태/종목
(사업자등록증)
/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사업장 주소
연락처
(핸드폰)

‘20년도
상 시
근로자수
‘20년도
매출액
백만원
신청분야 □ 노래연습장
□ PC방
□ 실내체육시설업

지 원 금
계좌번호
은행
계좌
번호

예금주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신청인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 포함)
4.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5.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허위사실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또는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안성시장 귀하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수집·이용목적) 「코로나19 피해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자 선정 관리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 (이용범위) 코로나19 피해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심사, 지원금
교부 결정 및 지급
▢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재난지원금 신청일부터 지원금 지급까지 신청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되며, 개인정보 보유·이용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코로나19 피해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공대상: 사업자등록, 총 매출액(국세청)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기관정책자료활용 등
- 제공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지원금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관련 서류 보관기간 까지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민감정보 처리 동의) 코로나19 피해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교부·지급 등을 위해 민감 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된 민감 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 수집항목: 사업자등록정보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성명 : (, 서명)

【붙임3】

 

위 임 장

 

위 임 자
(본인)
상 호 명
성 명 (서명또는인)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 소
피 위임자
(대리인)
성 명 (서명또는인)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 소
위임자와의 관계

상기 본인은 피 위임자(대리인)에게 안성시 코로나19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1년 월 일

 

 

위임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안성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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