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택시수요 최대 100% 폭증…심야 승차난 해소 특별대책
- 16일부터 21시~04시 개인택시 부제 한시적 해제해 약 2,000대 추가공급 숨통
- 30% 감소 법인택시기사 ‘채용박람회’, 올빼미버스 증차‧노선신설해 수요 분산
- 홍대‧강남 등서 앱 골라태우기 등 집중단속, 택시업계 ‘임시승차대’ 운영 동참
□ 단계적 일상회복(11.1.~)에 따른 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 해제로 택시 이용이 급증하고, 특히 심야시간대 택시수요가 최대 100% 폭증하는 등 승차난이 가중됨에 따라 서울시가 심야 택시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대책을 가동한다.
○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심야시간대(23시~4시) 택시 수요는 이전 대비 최대 100% 폭증(시간대별 평균 영업건수 10월 16,510건→11.1~7. 28,972건)했지만, 택시 수는 부족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11월 들어 심야 피크시간대 택시는 전월 대비 36.9%(4,448대) 증가한 16,519대가 운행되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5,551대가 부족한 상황이다.
□ 내일(11.16.)부터 현재 3부제로 운영되는 개인택시의 부제를 21시~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일시적으로 해제한다. 연말 부제해제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이후 2년 만으로, 시는 이번 부제해제로 약 2,000대의 택시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휴업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행하지 않는 개인택시엔 행정처분을 내려 택시 운행율을 끌어올린다.
□ 코로나 이후 30.4% 감소('19년 30,527명→'21년10월 20,955명)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확충을 위해 12월 초 서울시 전체 254개 택시법인이 참여하는 ‘택시기사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택시수요 분산을 위해 심야 ‘올빼미버스’를 8개 노선별에 1~2대씩(총 13대) 증차 운행하고, 택시 승차거부 다발지역인 이태원, 강남역, 건대입구역, 홍대입구역 등을 경유하는 3개 신규 노선도 한시적으로 운행한다.
□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심야 승차난 해소 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21~04시 개인택시 부제해제 및 무단휴업 행정조치 ②법인택시 기사 채용박람회 개최 ③심야 ‘올빼미버스’ 증차 및 신규노선 운행 ④승객 골라태우기 등 승차거부 특별단속 ⑤택시업계 자발적 승차지원단 운영 등이다.
□ 첫째, 개인택시 부제를 16일(화)부터 내년 1월1일까지, 21시~다음날 새벽 4시까지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모든 개인택시는 휴무일이어도 이 시간에는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 시는 연말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통상 12월에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했지만, 올해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한 택시난 해소를 위해 보름~한 달 정도 앞당겨 조기 시행한다.
○ 개인택시는 운전자의 과로방지, 차량정비, 수요공급 조절을 위해 3부제(가‧나‧다)로 운영 중이다. 2일 운행 후 하루 휴무하는 방식이다. 부제가 해제되는 기간 동안은 휴무 중인 택시도 21시~다음날 4시엔 택시영업이 가능해진다.
□ 또한, 택시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휴업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행을 중단해 면허권자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개인택시 사업자에는 1차 경고 후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 택시는 휴업 시 의무로 신고해야 하지만 무단으로 휴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휴업은 1년 이내 기간 동안 가능하며, 무단휴업자는 사업면허취소 대상이다.
□ 둘째, 법인택시 공급확대를 위한 ‘택시기사 채용박람회’는 다음 달 초 5일간 5개 권역별로 개최한다. 각 회사별로 홍보와 취업상담, 현장면접이 이뤄지며, 채용박람회 기간 중 신규 채용한 업체엔 법인택시조합에서 교육비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 셋째, 택시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12월1일~1월1일 한 달 간 심야 ‘올빼미버스’ 운행도 대폭 확대한다. 1개 노선(N65번)을 제외한 8개 노선(N13, N15, N16, N26, N30, N37, N61, N62)에 총 13대(노선별 1~2대)를 추가 투입해 배차간격을 약 5분 단축시킨다. 이와 별도로 3개 노선(10대)를 신설해 이용수요를 분산한다.
○ 보다 자세한 ‘올빼미버스’ 노선과 운행정보는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TOPIS)과 ‘서울교통포털’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연말 올빼미버스 노선 신설(12.1.~'22.1.1. 주 5일(화~토)) - N840(남태령역~이태원) : 사당역, 강남역, 이태원역 등 경유(3대, 6회 운행) - N852(신림동~건국대) : 사당역, 강남역, 건대입구역 등 경유(4대, 8회 운행) - N876(은평공영차고지~영등포역) : 홍대입구역, 영등포역 등 경유(3대, 6회 운행) |
□ 넷째, 연말까지 70여 명 규모의 특별단속반을 투입해 손님 골라태우기 등 승차거부 집중단속에 나선다. 강남, 홍대, 종로 등 승차난이 심한 지역의 주요 도로와 골목길 인근 택시를 일일이 찾아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 빈차등을 끈 채 이면도로에서 대기하며 카카오택시 앱 등으로 장거리 승객이나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승객을 골라 태우거나, 승차거부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예약등을 켠 상태로 배회하는 택시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 다섯째, 택시업계도 승차난 해소에 동참한다. 법인조합, 개인조합, 전택노조․민택노조는 홍대입구, 강남역, 종로 등 승차난이 심한 3개 지역을 전담해 임시승차대를 설치‧운영하는 등 혼잡을 예방한다.
□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연말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부제해제 등을 통해 택시공급을 늘리고 택시업계의 자정노력도 함께할 계획”이라면서 “심야승차난 해소대책이 연말 한시적인 방편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관련 업계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1) 기존 운행노선 한시증차 및 배차간격 단축
연번 | 노선 번호 |
업체명 | 기종점 | 운행 대수 |
운행 거리 |
배차 간격 |
첫․막차 |
1 | N13 | 흥안운수,한국BRT | 상계동~장지동 | 8→10대 | 74.5㎞ | 20~30분 | 00:00~03:30 |
2 | N15 | 동아운수, 우신운수 | 우이동~사당역 | 8→9대 | 76.0㎞ | 25~35분 | 00:00~03:20 |
3 | N16 | 서울교통네트웍 양천운수 |
도봉산~온수동 | 8→10대 | 76.1㎞ | 20~30분 | 00:10~03:35(도봉산) 00:20~03:45(온수동) |
4 | N26 | 메트로,다모아 | 방화동~신내동 | 8→10대 | 72.3㎞ | 20~30분 | 00:00~03:10 |
5 | N30 | 서울승합 | 강일동~서울역 | 4→5대 | 45.5㎞ | 25~35분 | 23:10~03:50 |
6 | N37 | 한국BRT,제일여객 | 진관동~장지동 | 8→9대 | 69.0㎞ | 25~35분 | 00:00~03:10 |
7 | N61 | 관악교통,삼화상운 | 신정동~노원역 | 12→14대 | 90.0㎞ | 15~25분 | 23:50~03:45 |
8 | N62 | 도원교통,경성여객 | 신정동~면목동 | 8→10대 | 72.3㎞ | 20~30분 | 23:40~03:00 |
(2) 연말 한시적 올빼미버스 노선 신설 운행
○ 노선신설 : 3개 노선, 10대 운행(총 운행횟수 20회)
- N840(남태령역~이태원) : 사당역, 강남역, 이태원역 등 경유(3대, 6회 운행)
- N852(신림동~건국대) : 사당역, 강남역, 건대입구역 등 경유(4대, 8회 운행)
- N876(은평공영차고지~영등포역) : 홍대입구역, 영등포역 등 경유(3대, 6회 운행)
○ 운행기간 : ’21.12.1.(수) ~ ’22.1.1.(토) 주 5일(화~토) 운행
○ 요 금 : 2,150원(기존 올빼미버스 노선과 동일)
○ 배차간격 : 노선별 35~45분
○ 단속기간 : 즉시 시행 ~ ’22.1.1.(수) 19시반 ~ 익일 3시 (7시간)
- 중점 단속시간 : 22시 ~ 익일 02시(4시간)
○ 단속지역 : 승차거부 주요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반 투입
- ’19년 서울시 엠보팅(https://mvoting.seoul.go.kr)을 통해 주요 승하차지점 및 승차거부 민원 다발지역 중 시민투표로 선정된 지역 집중 단속
○ 단속 대상
- 방범등(빈차표시등) 소등 위반 : 빈차표시등을 꺼놓고 쉬고 있는 택시로 가장하고 장거리 승객을 골라 태우려는 택시
- 예약표시등 위반 : 예약이 되어 있는 택시라고 가장하고 승객을 골라태우기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허위예약 택시
○ 단속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1조 13항, 서울시 사업개선명령 “택시 외부표시”
- 택시표시등, 빈차표시등은 미터기 작동 시 점등/소등되도록 해야 함
- 예약표시는 예약시에만 점등되도록 해야 함
○ 처분 내용(과태료) : 1회 10만원/ 2회 15만원/ 3회 20만원
○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심야시간대(23시~4시) 택시 수요는 이전 대비 최대 100% 폭증(시간대별 평균 영업건수 10월 16,510건→11.1~7. 28,972건)했지만, 택시 수는 부족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11월 들어 심야 피크시간대 택시는 전월 대비 36.9%(4,448대) 증가한 16,519대가 운행되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5,551대가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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