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노인여가복지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방역관리 강화, 의료기관 종사자 추가접종 조속 실시·독려 -
- 노인여가복지시설 접종완료자 중심 방역수칙 준수하에 정상운영 -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 55%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 59% -
- 주간(11.4∼11.10.) 일평균 2,148명 확진, 전주(10.28.∼11.3.)에 비해 118명(5.8%) 증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의료기관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의료기관/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의료기관․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 시행에 따라, (급성기)의료기관에 대한 방역수칙을 개편‧시행한다.
○ (급성기)의료기관은 7월부터 지금까지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이 산발적‧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총 2,10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접종 완료자의 돌파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 이에, 우선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추가 접종’을 2차 접종 이후 5개월로 단축하여 조속히 실시*하기로 하였다.
* 2차 접종 후 6개월(원칙) 기준으로 4주 이전부터 접종 가능
○ 또한, 의료기관의 미접종 종사자(간병인 포함)에 대하여 유전자 증폭(이하 PCR) 검사를 주 1회 실시하며,
- 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하도록 하고, 특히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한다.
○ 면회의 경우,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현시점에 의료기관 내 면회는 가급적 실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치의 판단하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접종완료자에 한하여 면회를 시행한다.
-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 착용 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 면회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되며, 입원환자·면회객 발열여부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등의 면회수칙이 적용된다.
○ 유증상자 발견 시 조기검사, 실내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 면회관리 등 방역수칙을 안내하는 한편, 의료기관 방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11월 중에 일제히 시행할 예정이다.
○ ’20.12월부터 다빈도 발생지역 중심으로 실시해 온 병‧의원에 대한 중수본/지자체 합동 방역수칙 현장점검도 계속 실시하며,
- 의료기관에 대한 방역인력 지원사업의 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하여 동절기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의 방역수칙을 전파·안내하고 종사자 등 미접종자 접종 독려 및 추가접종을 신속히 시행하여, 의료기관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개편‧시행한다.
○ 기본방향은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이용정원의 제한없이 방역수칙 준수하에 정상운영하며, 접종완료자는 제한없이 출입 가능하고 미접종자의 경우 PCR음성 확인자만 출입을 허용한다.
- 다만 지자체별 상황 및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시설이용자, 자원봉사자, 외부강사 등 외부인의 출입 시 접종완료자는 제한없이 출입을 허용하나, 미접종자의 경우 PCR음성 확인 시 가능하며, 1회만 출입 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예외적으로 출입을 허용한다.
○ 시설운영 프로그램은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운영하되, PCR 음성 확인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접종완료자와 동일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며, 비교적 비말 발생이 적은 프로그램 참여를 권장하도록 하였다.
○ 시설 내에서의 공동 식사는 위험도가 크므로 금지하나,
- 예방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된 인원에 식사를 허용한 경우 칸막이 또는 띄어앉기 환경이 갖추어진 시설에 한하여 식사허용을 유지할 수 있다.
- 다만, 경로당의 경우, 그동안 이용 및 취식금지 등으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떡, 도시락, 간식 등 가정에서 드실수 있는 식사 대용 품목으로 지원하는 것을 올해에 한하여 허용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침 개편사항을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전달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2.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시행에 따른 행사 세부기준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서 행사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499명까지 확대되었다.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행사는 ①공공기관·법인·기업 등 법정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이며, ②사적인 친목도모가 아닌 단체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③일정·식순 등 일반적인 행사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개최할 수 있다.
◉ (행사) ①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 이에 따라, 동창회․동호회․지인간 친목모임 등 사적모임은 행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이 행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개별 방역수칙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행사 진행을 권고한다.
- 다만, 불가피하게 일정상 취식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100명 미만 행사라도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예외적으로 취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는 현재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21병상을 확보(11.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7.2%로 48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203병상이 남아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55병상을 확보(11.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2.9%로 16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0병상이 남아 있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0,081병상을 확보(11.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9.0%로 4,13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75병상이 남아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7,951병상을 확보(11.1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8.3%로 9,27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4,96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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