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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 관련 보도자료

$%$%$%$!@ 2021. 11. 8.

민간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 관련

- ‘지분쪼개기 방지’, ‘투기매매 제한을 위해 공모공고일인 923일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 후보지 선정 즉시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 후보지 선정 전까지 공모신청 지역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집중 점검

 

지난 1029() 마감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24개 자치구에서 총 102곳이 참여하였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향후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서울시는 투기 확산 방지 및 투기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적용될 투기방지대책에 대해 안내에 나섰다.

 

향후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923일로 고시될 예정이다.

후보지로 선정되는 즉시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모 이후부터 후보지 선정 전까지 특별점검반을 파견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적발되는 지역은 이번 재개발 후보지 선정과정에 반영하여 불이익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가능하지만, 투기가 과열되는 구역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를 앞당겨 구역지정 이후에도 양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도 개정 중에 있다.

 

투기방지대책 주요 내용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 시작일인 923일로 지정 예정

- 지분 쪼개기는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대표적 투기 행위로, 권리산정기준일을 별도로 고시하면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 ,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이상의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분할하는 행위)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토지와 건물을 분리 취득 다세대, 공동주택으로 신축하는 행위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까지 완료되어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 권리산정기준일은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923일 이후에도 부동산 거래는 가능하다.

-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부동산 거래를 별도 제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

 

건축허가 제한 : 사업 추진을 방해하거나 분양 피해를 막기 위해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은 즉시 건축허가 제한을 고시·공고할 예정

-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어지는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권 자격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신축을 강행하여 사업을 방해하거나, 분양 받을 권리가 없는 건축물을 거래하게 되는 분양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 건축행위 제한이 이루어지면 제한 공고일 기2년간 해당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투기 목적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를 받아야만 부동산 거래가 가능

- 다만, 실거주 목적 등 부동산거래고법1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가받을 수 있으며,

-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구역지정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를 조기화하여 투기를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 중에 있음

- 현재는 재개발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고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구역지정 후라도 투기억제를 위하여 시장이 기준일을 별도 지정하면 기준일 다음날부터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된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투기방지대책 관련 주요 Q&A 1

Q1. 건축허가 후 미등기 건축물도 분양권이 나오는지?(권리산정기준일 관련)

A.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세대별 구분소유권이 확보된 경우에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음. 건축허가 또는 계약을 했다고 분양권이 확보되는 것은 아님


도시정비법 제77조제1항제4







도시정비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Q2. 세대별 구분소유권 확보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권리산정기준일 관련)

A. 소유권 보존등기가 권리산정기준일(9.23.) 다음 날까지 접수된 경우 구분소유권 확보로 인정됨. 권리산정기준일은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로서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는 무관함

 

Q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에 계약한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A.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전에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계약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

 

Q4. 공동주택의 토지거래허가 면적 산정은?

A.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지분(대지사용권)으로 토지거래허가 면적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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