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 - 5126호
서울특별시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다음 행정재산 내에서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이하‘푸드트럭 영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21년 11월
서울특별시장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서울특별시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공고
나. 허가대수 : 총 1대
다. 장 소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66 DMC홍보관 내 지정장소 (1대)
라. 허가면적 : 10㎡(너비 2m × 길이 5m)/대당
마. 영업업종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
바. 장소별 판매제한 품목 및 영업시간 : (붙임문서2) 영업지 세부사항 참고
사. 영업방법 : 고정영업
2. 사용허가 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3. 사용료(시간당 사용료/대당, 부가가치세 포함)
- DMC홍보관 : 974원
※ 영업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영업시간 이외에는 해당 푸드트럭을 영업허가지역에서 철수하되, 영업시간 이외에 푸드트럭 정차는 해당 재산관리부서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정차시간에 해당하는 비용 추가 납부
4.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작성 후 관련서류를 기한 내 e-mail 제출
- 제출처 : 전자메일(byulpark@seoul.go.kr)로 제출
※ 접수 마감기한(2021.11.17.(수) 23:59) 내 도착한 메일에 한함
5. 응모자격
가. 모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사람으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음식을 직접 조리하는 사람
나. 프랜차이즈 및 기업형 푸드트럭, 오프라인 사업장(全업종)을 가진 자는 신청 제한, 단순가열식품・캔 음료 등의 기계생산품 및 주류 판매 금지
다.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만 신청 가능
라. 기존 상시영업지 영업자의 경우는 신규 영업지 선정 시 기존 영업지 포기
마.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소상공인
※ 모집공고일 현재 상시영업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종 영업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 상시영업지는 영업 포기하여야 하고(신규 선정된 영업지에서의 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전에 포기), 최종 선정된 영업자가 추후 다른 상시 영업지에 선정될 경우 이번에 선정된 상시영업지 포기
※ 이번 통합공모에서 선정된 영업자가 차후 영업을 포기할 경우 해당 상시영업지는 차 순위자의 운영 의사 확인 후 잔여 기간 동안 영업기회 부여(60점 이상 획득한 차순위자만 해당, 해당자 없을 경우 추후 재공고)
<응모자격 제한의 적용> | ||
적용기준 -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 기 업 형 : 푸드트럭 영업자 1인이 2대 이상의 푸드트럭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및 푸드트럭 운영자와 실질적 대표가 다른 경우 - 가 족 :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동일 부모)를 포함 - 상시영업지 : 축제·행사 등 일시적 영업이 아닌,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특정 장소를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장소 - 단순가열식품 : 통조림 식품, 기성 냉동만두, 즉석카레 등 창의적 조리과정 없이 식품의 단순가열 등을 통해 조리하는 식품 적용방법 : 참가자격 제한의 해당여부는 서류심사에서 최종 판단하되, 이후 발견될 경우 발견시점부터 영업 제한 |
6.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가. 접수기간 : 2021. 11. 3.(수) 09:00 ∼ 11. 17.(수) 23:59
나. 접수방법 : 참가신청서 및 관련서류 온라인 제출
- 양식에 따라 작성 후 e-mail 접수(byulpark@seoul.go.kr)
다.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1부(붙임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붙임1)
3) 신청 자격 관련 동의서 1부(붙임1)
4) 신청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표자 본인 기준으로 제출 (발급일 6개월 이내)
※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불가하며,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및 배우자·직계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
5)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필요시) 각 1부
※ 대표자 본인 기준으로 제출 (발급일 6개월 이내)
6) 가산점 부여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증명서류 첨부(파일로 첨부)
※ 모든 서류는 접수일 현재 제출완료 되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7. 대상자 선정절차
가. 제출서류 심사·평가 및 사업자 선정 : 2021. 11. 23.(화) 예정
나. 선정결과 통보 : 2021. 11. 30.(화) 이후 개별통보
다. 선정방법 및 기준 : 제출서류(참가신청서 등) 평가방식
1) 심사·평가 기준
○ 서류심사
평가항목 | 배점 | 세부내용 | |
판매음식 (50) |
가격의 적정성 | 20 | 제공하는 메뉴의 적절한 가격을 책정했는가 |
메뉴의 적정성 | 15 | 해당 영업지 특성에 맞는 적절한 메뉴를 구성하였는가 | |
레시피 창의성 | 15 | 독창적 레시피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 |
푸드트럭 (50) |
영업계획 충실성 | 20 | 해당 장소의 특성, 고객층, 영업시간 등에 맞게 영업을 수행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영업 지속성 | 20 | 해당 장소에서 영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 |
현장 적합성 | 10 | 해당 영업지 특성과의 조화 가능성 | |
가산점(15점) | 15 | 제출 된 증명서류에 따라 가산점 부여 |
○ 가산점 : 최대 15점까지 부여(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자)
※ 자격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항 목 | 가산점 | 증명서류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만15세이상 만34세 이하 사람 중 제7조 각호에 따른 취업애로청년 1.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실업자(대학 재학 중 제외) 2.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청소년 4.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5. 학교 등에 재학하지 않으며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람 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애로 청년으로 인정한 사람 |
5 | ※ 최대 1개 항목 적용 | 해당 조항에 따른 서류 (1호) 고용보험자격득실내역서 및 자퇴증명서 혹은 (고등학교 이하의) 졸업증명서 등 (2호) 특별지원 선정 관련 증빙서류 (3호)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증명서 (4호) 고용보험자격득실내역서 (5호) 직업안정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부터 3호까지 정하는 급여수급자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 5 | 수급자증명서 |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 3 |
※ 최대 1개 항목 적용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3자녀 이상 다자녀의 부모 | 가족관계증명서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증명서 |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
자활관련 시설 입소자 | 자활관련 센터에서 발급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
한부모 가족의 부모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여성가장 <예시> - 사별 및 이혼 - 미혼모 - 배우자 입대, 교도소 입소, 행방불명, 재학 중, 장기 실직 등 - 기타 사실상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 |
여성이 실질적 가장임을 입증 가능한 서류 <예시에 따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해당 증빙 서류(입소/입영 관련 서류, 재학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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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조리 자격증 소지자 (국가 및 지자체 명의로 발급된 대표자 본인 자격증만 인정) |
2 | 자격증 사본 |
2) 장소별 신청자의 지원신청서 등을 심사·평가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사업자 결정
3) 先 순위자가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次 순위자에게 사용허가(단, 평가결과 60점미만은 제외)
4) 신청자가 장소별 모집대상(대수) 이내일 경우 그 신청자에게 사용허가(단, 평가결과 60점미만은 제외)
8. 영업 개시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시점 및 영업개시시점은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가능
가. 최종 선정된 영업자는 해당 영업지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득한 후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불 이행시 사용허가 권리는 평가결과 차 순위자로 결정됩니다.
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후 늦어도 1개월 내에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면 사용․수익 허가는 취소됩니다.
다. 해당 영업장소에서의 영업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여야 하며, 신청자 없이 다른 사람(동업 및 협업 포함)이 영업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9. 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따라 전액을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필요시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분할납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신청서 상 기재된 메뉴 이외의 메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메뉴를 변경(메뉴의 추가 및 취소)할 경우 푸드트럭 영업자와 해당 영업장소 재산관리부서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재산관리부서의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푸드트럭 영업구역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다. 응모자는 공고내용과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 및 공고내용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신청서 상의 모든 항목은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고, 미기재 및 오기재 등 서류작성 미비로 인한 평가점수 감점 등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마. 모집공고일 현재 상시영업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종 영업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 상시영업지는 영업을 포기하여야 합니다(신규 선정된 영업지에서의 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전에 포기). 또한 이번 공고에 최종 선정된 영업자가 추후 다른 상시영업지에 선정될 경우 이번에 선정된 상시영업지는 포기하여야 합니다.(다른 상시영업지에서의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기 전에 포기)
※ 이번공고에 선정된 영업자가 차후 영업을 포기할 경우 해당 상시영업지는 차순위자에게 잔여 기간 동안 영업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60점이상 획득한 차순위자만 해당)
바. 사용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되며, 기 납부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됩니다.
1)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2) 계약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3)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사.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 기관의 승인 없이 허가 받은 해당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해야 할 때에는 시․군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 등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청소, 전기, 수도 등의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는 쓰레기봉투를 비치하여 수거하는 등 영업자가 우선 수거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차. 개인적인 사유(사업 수익성 및 투자 회수 가능성 포함)로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취소예정일 1개월 전에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1개월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취소원 제출시점과 취소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거나 넘는 경우에도 취소예정일까지의 사용료를 부담)
카. 푸드트럭 영업으로 수익 발생 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에서 탈락되거나 수급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니, 신청 시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여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타. 본 공고는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부지(공유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권 부여를 위한 절차로서 해당 부지에서의 푸드트럭 영업의 사업 수익성 및 투자 회수 가능성 등은 사용·수익허가기관에서 보장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응모자 각자가 반드시 신청예정지 현장 실사를 통해 영업성 및 상권충돌가능성 등을 사전에 신중히 판단하여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합니다.
11. 문의사항 연락처 :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02-2133-5536)
※ 영업지별 현장 특성 및 위치 등 영업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재산관리부서로 하시기 바랍니다.(연락처는 붙임 2. 영업지 세부사항 참고)
접 수 번 호 |
2021 - |
서울특별시 푸드트럭 상시 영업 지원신청서
※ 모든 항목은 빠짐없이 기재해 주시고, 사진은 반드시 신청서 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대표자) |
성 별 | 사진 | |||||||||||||||||
상 호 명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H·P | ||||||||||||||||||
주 소 | 우편번호 | ||||||||||||||||||
푸드트럭 영업현황 | 신청일 현재 영업중인 푸드트럭 상시영업장소 현황 모두 작성 (영업지, 영업기간, 메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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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해당여부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7조 각호에 해당하는 취업애로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 다문화가정, 3자녀이상 가정,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활관련 시설 입소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정, 여성가장 □ 식품조리 자격증 소지자 ※ 본 칸에 체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체크하였으나 별도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점 인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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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수 | 동업 / 협업 명 *아르바이트 제외 |
카드결제 | □ 가능 □ 불가능 |
사업자등록 여부 |
□ 등록 □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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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규격 (적재함) |
톤 | 가로(m) X 세로(m) | 필요 전력량 | kw | |||||||||||||||
가스사용여부 | □ 사용함 □ 사용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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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영업지 | DMC홍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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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메뉴 및 가격 (실제 판매할 메뉴 작성) |
메뉴명 | 판매가격 | 주재료 및 조리특징 설명 | ||||||||||||||||
푸드트럭 지원동기 | 지원동기, 푸드트럭 운영 계기 및 대표메뉴 개발 스토리 등 | ||||||||||||||||||
해당 영업지 운영계획 | 신청자가 신청한 영업장소의 특성, 고객층, 영업시간 등에 맞게 영업을 수행할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메뉴, 일자, 시간대별 영업계획, 지역 상권과의 충돌방지방안 등) | ||||||||||||||||||
위생, 청결 안전대책 | 위생관리(개인위생, 식재료, 조리기구 등 위생관리, 차량관리 등) | ||||||||||||||||||
■ 위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허위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심사관련 불이익을 수용하겠습니다. ■ 본인은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푸드트럭 운영에 있어 영업시간을 엄격하게 준수합니다. ■ 본인은 관할구역 내 사용·수익허가 및 상·하수 관리에 대한 기준을 준수합니다. ■ 본인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물품의 유지 및 보안의 책임을 갖고 운영할 것이며, 푸드트럭 운영 후 청결 상태 유지에 노력합니다. ■ 본인은 위 준수사항을 지키며, 지키지 않을 시 불이익을 수용하겠습니다. |
구분 | 메뉴 소개 및 이미지 |
푸드트럭 전체 사진 (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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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전체 사진 (측면, 영업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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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전체 사진 (측면, 비영업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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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내 메뉴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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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과정 | |
판매품 |
■ 사진 첨부
2021년 월 일
신청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받는 자 : 서울특별시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서울특별시 푸드트럭 영업자 선정에 따른 확인 ○ 수집·이용 및 제공받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관련 법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간 ○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개인정보의 처리(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37조에 의거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동의 거부권리 안내 :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할 경우 서울특별시 운영시설 내 푸드트럭 영업자 선정 필요 서류 미제출 사유로 탈락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1년 월 일
정보제공자 :
신청자격 관련 동의서 | ||
본인은 위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신청할 경우 위반사항 적발시점부터 3년 간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상시영업지 공모에 신청이 제한될 수 있는 것에 동의합니다. |
2021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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