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백신 접종 완료 이후 5개월 경과함에 따른
추가접종 조속 실시·독려 -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정부합동 특별점검단』 가동 -
- 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 단속 중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실태 등 안내․계도 병행 실시 -
-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 53%,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 46% -
- 주간(10.28∼11.3.) 일평균 2,030명 확진, 전주(10.21.∼27.)에 비해 91명(41%) 증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전해철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관련 방역관리 점검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 시행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에 대한 방역수칙을 개편‧시행 한다.
○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은 8월부터 지금까지 집단 발생 160건, 총 2,42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접종 완료자의 돌파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 이에, 우선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추가 접종’ 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하였다. 일부 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백신접종센터 등의 mRNA 백신 보관분을 우선 활용하여 요양·정신병원(자체접종), 요양시설(방문접종)을 신속히 시행한다.
* 2차 접종 후 6개월(원칙) 기준으로 4주 이전부터 접종 가능
○ 또한, 접종여부 및 지역에 관계없이 종사자에 대하여 유전자 증폭(이하 PCR) 검사를 주 1회 실시하며, 지역내 집단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은 주 2회까지 검사 주기를 확대할 수 있다.
- 다만, 추가접종 후 2주가 경과한 경우 검사를 면제 한다.
○ 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가능 하고, 특히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한다.
○ 면회의 경우, 입소자/면회객 모두 접종완료자에 한해 접촉면회를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 착용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 면회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되며, 입원환자·면회객 발열여부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등의 면회수칙이 적용된다.
○ 1:1 요양병원 전담공무원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 주요 점검 항목은 ▲예방접종현황(미접종 사유) 파악 및 독려 ▲주기적 환기 ▲접종자 실내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발생시 신고 철저 및 조기검사 시행 ▲신규 종사자(입원환자 포함) 입소전 PCR검사 시행 등이다.
- 방역 수칙 미준수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손실보상이나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요양병원·시설 방역수칙을 전파·안내하고 종사자 등 미접종자의 접종을 독려 및 추가접종을 신속히 시행하여, 요양병원·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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