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밸리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최초 수립…법정 관리체계 구축해 공공성 담보한 산단관리
- 산업간 융복합 위해 업종제한 최소화+종사자 지원시설, 녹지공간, 도로용량 등 확충
- 시, 통합 개발과 지속관리 토대 마련, G밸리를 스마트 혁신 도심 산업단지로 재창조할 것
□ 20세기, 국내 최초 수출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된 ‘G밸리’가 21세기, 4차산업 혁명시대의 융복합 혁신 도심산업단지로 재탄생한다.
○ 국내 최초 수출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된 G밸리는 1960~70년대 준공 이후 공간에 대한 계획적 관리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 현재, 민간자체 개발을 통해 첨단지식산업단지로 변화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녹지 및 보행환경, 기반시설, 기업 및 종사지 지원시설 부족으로 경쟁력이 약해진 상황이다.
□ 서울시는 구로구 구로동, 금천구 가산동 일원 일대의 1,922,261㎡에 대해 한국수출(서울디지탈)국가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10.28)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G밸리 개발계획 변경(복합시설 용지계획)과 개발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을 아우르는 G밸리 최초의 국가산업단지계획변경이다.
○ G밸리는 부지면적 1,922천㎡, 입주 기업 1만2천여 개사, 종사자가 14만 여명인 서울시 최대 산업단지로 창업기업의 요람이다.
○ 서울시는 그간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G밸리 입주기업,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G밸리의 개발계획 변경과 함께 개발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을 최초 수립하는 내용의 국가산업단지계획을 마련하였다.
○ 이번 계획은 2009년 법령개정으로 국가산업단지인 G밸리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권한이 서울시에 위임되고, 2012년 국토부에서 개발계획을 최초 고시한 이후 서울시에 실질적인 위임권한이 발생함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 서울시는 이번 변경 고시를 통해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유의 서울디지털운동장부지 개발 기반을 마련했으며, 단계적 지원거점 개발을 위한 세부개발계획 수립이 향후 진행될 예정이다.
○ G밸리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안) 심의(‘21.6.28, 조건부 가결)
○ 조건부 가결에 따른 관계부서 회의(‘21.8.17, 서울시, 구로구청, 금천구청)
○ 산업단지계획(변경)(안) 열람공고(‘21.9.9.~9.29)함
○ 열람공고에 따른 관계부서의 의견을 반영
□ 현 G밸리는 지원시설용지(단지 전체면적의 9.8%)와 문화․복지시설이 절대 부족하였는데, 이번 국가산업단지계획 수립을 계기로 G밸리에 부족한 산업교류 혁신공간과 기업·종사자 지원시설, 도로용량, 녹지공간 등 산업 지원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적재적소에 균형적으로 배치하여 산업단지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 특히, 다양한 산업간 융복합 촉진을 위해 업종제한을 최소화해 현재 G밸리의 IT제조업 및 소프트웨어(SW)개발 공급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산업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 G밸리 국가산업단지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① G밸리의 기업간 교류, 연구개발 등의 지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13개의 전략거점을 선정해, 특별계획(가능) 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지원거점 부지는 이용도가 낮은 공공용지와 역세권 내 노후(30년) 민간 공장부지가 대상이며,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이 함께 입지할 수 있는 복합용지로 용지변경이 가능하다.
○ 지원거점 : 총 13개 부지
- 특별계획구역(5개소) : 공공부지 2개소, 민간부지 3개소,
- 특별계획가능구역(8개소) : 민간부지 8개소
○ 복합용지 : 산업시설(공장 등)과 지원시설(상업, 업무 등), 공공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용지(산업시설 50%, 지원시설 50%)
□ 지원거점 개발 시 공공부지는 연면적 30%이상 R&D센터, 창업지원시설 등의 ‘산업교류 혁신지원 공간’을 의무 도입하도록 하였다. 민간부지는 용지변경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지가차액 50% 기부채납)를 통해 산업혁신 지원공간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지원시설 인프라를 개선하도록 하였다. 서울시는 확보되는 ‘산업교류 혁신 지원공간’에 중앙부처의 산업지원사업을 유치하거나 서울시의 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산업교류 혁신활동 지원공간 : 산업전시장, 컨벤션, 공유오피스, R&D센터, 메이커스페이스, 제품화 지원센터, 창업지원시설 등
□ ② 녹지를 확대하고, 보행친화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내 가로정원을 조성하고, 13개 전략거점에는 전체 부지면적 15% 이상 공원형 공개공지를 조성하도록 하였다.
□ 또한, ③G밸리 단지의 주요 가로변에는 특화가로를 계획하였다. G밸리1,2,3단지별 주요 가로축과 역세권 연계축을 ‘산업교류 활성화 가로’로 지정해 저층부 건축물 배치를 다양화하고 용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단지 가산디지털역과 안양천 연계축은 ‘수변연계 활성화 가로’로 지정해 카페 등 가로활성화 권장용도 지정, 아케이드 설치 등 특성화하도록 계획하였다.
□ 용적률 계획은 G밸리가 준공된 산업단지인 만큼 기존 개발지와의 형평성과 민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건축법 등 개별법 상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만, 단지 내부 도로 용량 확대를 위한 보·차도형 전면공지 설치, 부지면적의 15%이상 공개공지 확보, 지역 및 입주기업을 위한 커뮤니티시설 설치 등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했다.
○ 커뮤니티시설 : 세미나실, 회의실, 제품전시·판매장 등 미분양 공용면적의 공동이용시설
□ ④출퇴근 인구, 외부 유입 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교통체계도 보완, 개선하도록 하였다. G밸리 내부의 혼잡을 낮추기 위해 현재 3~4차선을 5~7차선으로 용량을 확대하고 경부선으로 단절된 2, 3단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두산길 지하차도 사업이 추진되고있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보행자 우선가로 조성 등 보행친화적으로 도로 환경을 개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수출(서울디지탈) 국가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G밸리 전역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그간 G밸리에 부족했던 산업교류공간, 기업․종사자 지원시설, 녹지 공간 등이 단계적으로 확보될수 있어 G밸리 산업생태계 전반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