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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30% 무이자지원‘장기안심주택’2,500호 입주자 신규모집

$%$%$%$!@ 2021. 11. 1.

-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21년 3차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500명 신규모집

- 전월세 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최장 10년간
보증금 무이자 지원

- 입주자 모집 신청은 11.15.~11.19.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접수 진행… 계약체결은 당첨자 발표일 ~ '23.01.25.까지 가능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입주대상자 모집공고문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입주대상자 모집공고문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30% 무이자지원‘장기안심주택’2,500호 입주자 신규모집 -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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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3차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 전체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1월 1일(월) 홈페이지에 장기안심주택 신규 2,500명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진행한다. 단,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에 직접 방문해 접수를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1월 15일(월)~11월 19일(금)이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2022년 1월 26일(수) 예정이다.

 

□ ’12년부터 시작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매년 신청자를 받아 ’21년 9월말 기준 총 14,592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고,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해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또 한번 덜어주고 있다.

○ 온라인 신청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 → 개인상품(우측상단) → 주택전세자금 대출 → 버팀목전세자금 → 대출신청

○ 방문신청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각 지점

 

□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496만 원 이하여야 한다.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은 591만원 수준이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일반) 2,991,631원 4,562,535원 6,240,520원 7,094,20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신혼부부) 3,589,957원 5,475,042원 7,488,624원 8,513,046원

□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천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지원 대상 주택 및 지원 금액>

구분 전세 보증부월세
대상주택 면적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등 전세보증금 29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3억 8천만원 이하)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2억 9천만원 이하이며
(2인 이상 가구는 보증금 합계
3억 8천만원 이하)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대 6천만원)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대 6천만원)
※ 1억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최대 4천5백만원까지)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x12/전월세전환율(4%)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를 통해 문의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 신청접수기간 이후 소득 등 심사 진행 후 소명대상자에 한해 소명자료 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당첨자는 해당주택에 대해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2023년 1월 25일(수)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권리분석심사) : 임차목적물의 지원여부 판단을 위해 주택현황, 근저당등 소유권 제한여부,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가입 가능 여부 등을 확인·심사하는 과정

 

□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우리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 시민이 생활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주택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지속가능한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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