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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문과 서식

$%$%$%$!@ 2021. 10. 26.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564

 

21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시행 공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12조의2에 따른 ’213분기 손실보상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26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접수 일정 및 Q&A

「’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문과 서식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564호 「’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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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 목적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 77일부터 930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2. 지원 대상  

 

’21.7.7.~‘21.9.30.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소기업

 

(기간) ’2177부터 ‘21930까지 발생한 손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공포일(‘21.7.7.)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하도록 부칙에 명기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49조제1항제2에 따라 발령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조치

 

그 외의 방역조치는 감염병예방법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예시) 면적당 인원 제한, 수용인원 제한, 시설 일부 사용 제한, 사적 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 등

(손실) 영업이익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규모) 중소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업종별 소기업 요건 충족붙임1

 

< 대상 시설 예시 >

방역조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집합
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
영업시간 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m2 이상)
PC카지노

·미용업(21.7.7~8.8일만 해당)

실제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3. 지급 기준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맞춤형 보상금 산정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 손실보상금 기본 산식 >

일평균 손실액(천원*)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80%)
2019대비 2021년 동월일평균 매출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2019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 ×

* 보상금액은 천원 단위로 절상

 

**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인원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19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

1. 일평균 손실액

 

기본 원칙 : 일평균 매출감소액(‘19년 대비 ’21)영업이익률(19)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19)을 반영

 

(일평균 매출감소액) 월별 과세인프라매출액(이하 인프라매출액)* 감소분(19년 대비 21)해당 월()로 나눈 값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인프라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매출반영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하 부가세매출액)도 활용

 

(영업이익률) 매출액(19) 영업이익(19)의 비중

 

(인건비임차료 비중) 매출액(19) 인건비와 임차료(19)의 비중

 

* 고정비 중 소상공인 부담이 가장 큰 인건비·임차료 비율을 보상금 산정 시 100% 반영

 

세부 산정방식

 

(일평균 매출감소액)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9년도 월 인프라매출액을 기준으로, ’21년 동월 인프라매출액과 비교하여 산출

 

- 월 인프라매출액개업일이 속한 달다음 달 자료부터 적용

 

- 최근에 개업하여 ‘19년 인프라매출액이 없는 경우, 계절적 요인 반영하기 위해 ’20년 또는 ‘21년 동월 인프라매출액으로 ’19년 인프라매출액 추정

 

- 인프라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매출을 반영하기 위해 부가세 매출액을 활용하여 보정

 

일평균 매출감소액 : (’19년 월 매출액 - ’21년 월 매출액) × ÷ 해당 월의 일 수
< 예외적인 경우 >


’197~9월 중 개업하여 ’19년 인프라매출액을 반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예시 : ’19.7.22. 개업 시 ’19.7월 매출 발생 일수는 최대 10일에 불과)



개업일이 속한 달에 대해서는 ‘20년 동월 인프라매출액 활용


해당 시설의 ’20년 대비 ‘19년 동월 평균 인프라매출액을 활용하여 ’19년 동월 인프라매출액을 추정
* (예시) ’19.7월 매출액 = ’20.7월 인프라매출액 ×
’191 ~ ’219 동안의 인프라매출액전부 없는 경우


방역조치 이외의 사유로 ’19~’21년의 7~9월 인프라매출액만 없는 경우(예시 : 사업장 공사, 계절적 요인, 쇼핑몰 팝업스토어 입점 등)


부가세매출액 시설평균매출감소율을 활용하여 추정
(, 부가세매출액도 없으면 미지급)

* (예시) ’18년 이전 개업자 : × 시설평균매출감소율(’19년 대비 ’21)
’19~’20년 개업자 : ×
× 시설평균매출감소율(’19년 대비 ’21)
보상 대상인 달(’217~9)개업일이 속한 달일치하는 경우
(예시 : ’21.7월 개업자의 ’21.7월 보상금 산정)



개업일이 속한 달인프라매출액 활용
’207 이후 개업하였고, ’19 인프라매출액의 시설평균값’20~’21인프라매출액의 시설평균값일치하는 경우
(예시 : ’21.7월 인프라매출액× =’21.7월 인프라매출액)



‘214~6월 평균인프라매출액으로 ’199월 인프라매출액 대체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 개별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로 산출하되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21년 개업,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업종시설별 평균값* 적용

 

* 평균값 산출 자료 : (영업이익률)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인건비·임차료 비중) ’19년 서비스업 조사(통계청)

 

-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영업이익으로 산출하고, 해당 금액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영업이익률로 산정

 

기장(記帳) 유형 영업이익 산출 방법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 2019 자료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개업 시점에 따라 부적합한 경우에는 2020 또는 업종시설별 평균값 적용

 

개업 시점 적용 자료
~’18.12.31.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
’19.1.1.~’20.12.31.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
’21.1.1.~’21.9.30.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2019년 서비스업 조사(통계청)
개업한 날이 속한 달부터 9월까지의 자료로 대체 가능
2. 방역조치 이행일수

 

사업장별로 ‘21.7.7.~‘21.9.30. 동안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일()

 

(일반사업자) 해당 사업장에 방역조치를 발령한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한 기간으로 산정

 

(폐업자) 부가가치세법8조제7에 따라 국세청폐업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기간제외하고 산정

 

(방역조치 위반자)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한 일()감염병예방법 49조제3*에 따른 운영중단·시설폐쇄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 감염병예방법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 위반시,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음

 

3. 보정률

 

손실액의 80%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 국민모든 업종들이 피해와 고통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80%로 의결

 

4. 보상금액의 상·하한

 

(상한액) 분기 1억원 / (하한액) 분기 10만원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손실보상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신청

 

- 사업자등록번호입력하고 본인인증(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속보상 신청 및 보상금 산정지급 절차>


홈페이지의 보상금 신청클릭 →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④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 ⑤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 ⑥ 지급

 

(오프라인) ··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소상공인법시행규칙 별지 제1)붙임2작성제출

 

-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구 담당자손실보상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 본인확인 등을 거쳐 접수 완료

 

* 현장 신청 시 신청인은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필수

보상 신청 첫 주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2부제 적용

 

- 온라인 : 1027()~1030()

 

- 오프라인 : 113()~118()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부산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1-564호)_'21년_3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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