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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부터 격리 없이 싱가포르 여행(관광·상용) 가능

$%$%$%$!@ 2021. 10. 20.

- 한국-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 및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 합의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108() 오후 3시에 열린 양국 항공 담당 주무 부처 장관* 간 영상회의를 통해 한국-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백신 접종자 입국 격리 완화, 싱가포르 측: Vaccinated Travel Lane) 합의했다고 밝혔다.

* (한국)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 (싱가포르) 교통부 이즈와란(Mr. S Iswaran) 장관

 

한국-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은 현행 양국의 입국격리 등으로 사실상 여행이 제한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외교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방역 당국과 긴밀한 조율을 거쳐 추진된 것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1115()부터 양국을 여행하는 국민(백신을 접종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자)은 상대국 방문 시 격리 부담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여행(개인 및 단체여행, 상용 또는 관광목적 모두 허용)을 할 수 있게 됐다.

 

< 여행안전권역에 시행에 따른 입국 조건 변경 요지>




현 행
변 경(’21. 11. 15.~)






한국

싱가포르 여행 시
격리
7일 자가격리 의무 백신접종완료 및 입국직후 PCR 검사 음성 격리면제

기타
PCR 진단검사 3
(항공기 탑승 48시간 전, 입국직후, 7일차)
PCR 진단검사 절차
별도 공지 예정






싱가포르
한국 여행 시
격리
14일 시설격리 의무
백신접종완료 및 입국직후 PCR 검사 음성 격리면제
기타
PCR 진단검사 3
(항공기 탑승 72시간 전, 입국직후, 격리해제전)
PCR 진단검사 2~3
(항공기 탑승 72시간 전, 입국직후, 6~7일차(8일 이상 체류시))

한편, 외교부는 -싱가포르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에 별도 합의(11. 15. 동시 시행 예정)했다. 이는 한국-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에 따른 격리완화 시행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 양자 간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의 첫 사례

 

양국은 상호인정 대상 백신의 범위를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으로 합의했으며, 교차 접종도 인정대상에 포함해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모든 우리 국민이 싱가포르로 입국 시 격리면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한국-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과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 합의가 시행되면 양국 간 여행객은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 합의에 따라 발급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일정 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입국 후 확진 시 코로나 치료비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보험증서, 비자** 등 기타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 (한국싱가포르 입국) 항공편 탑승 전 48시간 내/(싱가포르한국 입국) 항공편 탑승 전 72시간 내

** 향후 한국-싱가포르 사증면제 협정(’204월부터 잠정 중단) 재개 예정

 

또한 지정된 직항편을 이용해서 입국하고, 현지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확인되면 본격적인 여행을 할 수 있다.

필요 서류 및 세부적인 격리완화 절차 등 ☞【붙임자료

 

문체부 김장호 관광정책국장은 이번 한국-싱가포르 간 합의는 일반 여행목적으로 입국하는 개별여행객에 대한 격리면제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자유롭고 안전한 국제관광 재개를 통해 방한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항공산업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붙임 여행안전권역 관련 필요 서류 및 세부 격리면제 절차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장 김홍락
<총괄> 국제항공과 담당자 사무관 황성필 (044-201-4211)
<공동>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장 이정은

국제관광과 담당자 서기관 전수련 (044-203-2832)

외교부 책임자 과장 황유실

동남아1 담당자 사무관 장하라 (02-2100-7369)

중앙사고수습본부 책임자 팀장 주철

해외입국관리팀 담당자 사무관 조민정 (044-202-1807)

필요서류 및 세부 격리면제 절차

 

백신접종 완료의 기준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을 완전히 접종(백신의 완전한 보호효과를 위해 필요횟수만큼 접종, 교차접종 가능)하여, 최종접종 이후 2주 경과

 

백신접종 증명서는 한국 또는 싱가포르 관계당국에 의하여 영문으로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제시되어야 함*

 

*물리적 형태(종이)의 증명서는 전자적 형태의 증명서 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반드시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를 통해 발급 필요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여행하는 사람 *싱가포르 VTL 입국절차

 

(대상)한국(또는 싱가포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한국(인천공항)싱가포르(창이공항) 지정 직항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국적자

 

*시행초기 VTL항공편 별도지정 예정(한시) 추후 별도공지(항공사 홈페이지)

- 현재 한싱 간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싱가포르항공이 운항 중이며 향후 추가 항공사 진입 및 지방공항 추가개설 등 가능

 

(신청) 싱가포르 이민국 누리집*에서 VTP(Vaccinated Travel Pass)사전 신청(입국전 7~30일 사이)하고, 유효한 예방접종증명서 업로드

 

*https://safetravel.ica.gov.sg(11.8일부터 VTP 신청 가능 예정)

 

(출국 전) 여행 전 14일 간 한국(또는 싱가포르 또는 싱가포르에서 지정한 VTL 국가)체류해야 하며 입국직후(창이공항) 검사비용 사전결제* 및 싱 입국을 위한 SG Arrival Card 발급**(건강·숙소정보 등 입력,입국전 3일내 신청)

 

*https://safetravel.changiairport.com / **https://eservices.ica.gov.sg/sgarrivalcard

 

-싱가포르행 항공기 탑승시각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유효한 비자(필요시) 30,000 싱달러 이상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 가입 TraceTogether 어플리케이션(동선 관리기능) 다운로드 및 설치*

 

*https://tracetogether.gov.sg/

(도착 후) 입국심사시 VTP, 백신접종증명서, 항공기 탑승시각 전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 유효한 비자(필요시), 보험가입 증명서, TraceTogether 설치여부 등 제시 필요

 

-입국직후 창이공항에서 PCR 검사 개인 교통수단 또는 택시탑승하여 지정숙소(VTP 신청시 지정)로 이동, 음성확인(24시간 소요)까지 단독(또는 백신접종 및 한국체류이력이 동일한 가족끼리)으로 격리

 

(체류 중) 싱가포르 방역수칙(PCR 검사 등) 이행, TraceTogether 앱 활성화

 

싱가포르측의 PCR 검사절차 등을 포함한 최신 격리완화 지침은 싱가포르 공식 누리집(https://safetravel.ica.gov.sg)에서 확인 가능(수시로 확인 필요)

 

(귀국시) 국내 접종완료자는 귀국편 탑승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소지, 입국 1일차 6일차(또는 7일차)PCR 검사*

 

*국내 백신접종완료자에 대한 입국격리 면제 지침이 적용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여행하는 사람 *해외접종자 격리면제 기준

 

(대상) 싱가포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싱가포르(창이공항)한국(인천공항) 지정 직항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국적자(비자요건 별도)

 

(출국 전) 여행 전 14일 간 싱가포르(또는 한국) 체류, 한국행 탑승전 출발일 72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 여행자 보험(3천만원 이상) 가입

 

(도착 후) 백신접종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특별검역신고서·건강상태질문서(기내작성), 유효한 비자(필요시) 등 제시, 자가진단앱 설치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사전예약, https://safe2gopass.com)에서 검체채취(본인부담) 후 숙소로 이동 및 음성확인시까지 대기, 음성시 격리해제

 

(체류 중) 입국 6~7일차에 추가검사(질병청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 추후 공지), 한국 내 방역지침 준수, 백신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등

 

국내 접종완료자접종자로 대사관 발행 격리면제서 소지자기존 검역지침에 따라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직후 및 6-7일차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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