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관내 9만9천여 명의 영유아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과 가정에서 양육중인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11월 중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육재난지원금은 「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다. 이에 따라, 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전체 휴원 명령으로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만0세∼5세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 취학의무의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아동 등 총 99,000여명으로 지급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으로 돼있어야 한다.
인천시 교육청의 교육회복지원금을 지원 받는 유치원 재원 아동과 장기해외체류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육재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직권 일괄 입금 할 방침이며 11월 중으로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든 모든 계층의 복지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이 자녀양육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영유아 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계획(개요) | ||
필요성 ❍ 코로나19 장기화(1년7개월∼)에 따른 전체 어린이집 휴원(‘20.11월∼)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가정양육 권고에 따라 가정 내 돌봄 부담 증가 ❍ 가정내 양육 증가에 따른 부모 근로시간 감소 및 소득 감소 ❍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손실 지원 필요 ❍ 아동복지증진 및 양육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지급근거 ❍ 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2021.9.30. 제정) 지급개요 ❍ 지급대상 : 인천시 거주 만0세∼5세 보육아동 99,000여명(증가요인 반영) -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아동 1,540명 포함 - 시 교육청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대상 제외 (유치원 재원아동) (‘21년 9월기준, 행복e음 수급권자 통계) ❍ 지급금액 : 1인당 10만원 ❍ 소요예산 : 99억원(시 재난관리기금 활용) ❍ 지급일 : 2021. 10월~11월 중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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