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안내 |
□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사업이란?
⇒ 도시미관을 저해시키는 담배꽁초를 수거해 온 관내 주민들에게
1g당 20원씩 1인당 월 최대 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
□ 사업기간 : 2021.8월 ~ 2021. 예산소진 시
□ 신청대상 : 만 20세 이상의 주민등록상의 용산구 거주 주민
□ 신청장소 : 매월 1째주, 2째주 목요일 용산구청 자원순환과(5층)
(본인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계량장소 : 매월 3째주 목요일 해당 동 주민센터
○ 계량시간 : 매월 3째주 목요일 오후 3시~오후 5시
□ 지급일자 :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
□ 지급기준 : 담배꽁초 1g당 20원, 월 최대 6만원(1인당)
(누적 500g 이상 접수 시 지급)
□ 유의사항
① 주민등록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계량
② 사업 참여자 본인 접수건만 인정(대리접수 불가)
③ 건조된 담배꽁초 무게만 인정(젖은 경우 원칙 불가)
④ 최소 500g 이상 접수(최대 월 6만원 지급)
⑤ 공공사업 참여자(공공근로, 희망일자리 참여자 등) 원칙 접수 불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