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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 발표(사용처, 선정기준 등)

$%$%$%$!@ 2021. 9. 1.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이 발표 되었습니다. 9월 6일 부터 신청 가능한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자 선정기준 >

국민지원금은 2021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직장 지역 혼합
1 170,000 170,000
2 200,000 210,000 200,000
3 250,000 280,000 260,000
4 310,000 350,000 330,000
5 390,000 430,000 420,000
6 420,000 460,000 450,000
7 490,000 540,000 550,000
8 550,000 590,000 640,000
9 640,000 670,000 820,000
10 640,000 670,000 820,000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 가구구성 기준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 가구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20216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 재외국민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외국인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 국민비서 사전 알림 >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830()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비서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신청일 하루 전일95()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대상자 조회, 신청 및 접수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96()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021231일 이전 출생한 성인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6()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13()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된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 가능
* 은행창구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운영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96()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된다.

913()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국민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이 가능한 주요 앱(예시)
제로페이’(서울시, 경남 일부 시·군 등)
경기지역화폐’(경기)
지역상품권 chak’(충북·충남·전남·경북 일부 시·군 등)
그리고-코나아이’(강원 일부 시·군 등)
고향사랑페이’(전북 일부 시·군 등)
동백전’(부산시), ‘인천e’(인천시), ‘여민전’(세종시), ‘온통대전’(대전시),
울산페이’(울산시), ‘탐나는전’(제주도)

대상자 조회, ·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1,6 ()2,7 ()3,8 ()4,9 ()5,0 (,)온라인은 모두 가능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제 연장 가능

국민지원금은 10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 국민지원금 사용 >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사용기한정해져 있다.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1231일까지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 이의신청 >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운영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96()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이의신청 또한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 적용되나, 접수기간은 증빙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 신청기간(~10.29)보다 2주 연장한 1112()까지운영할 예정이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사용처 등 알아보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및 접수 사항 등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 하시면 좋겠습니다. < 대상자 선정기준 > □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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