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교육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중위소득 :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전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생계,주거,교육급여): 대도시(6,900만 원), 중소도시(4,200만 원), 농어촌(3,500만 원)
- 기본재산액(의료급여): 대도시(5,400만 원), 중소도시(3,400만 원), 농어촌(2,900만 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월 100%)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의료급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교육급여('15.9월부터), 주거급여('18.10월부터)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 : A:수급(권)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부양능력 판정
①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o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에 해당하는 값과 306만원 중 더 높은 값 미만
- 산식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B × 100%]
o 재산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산식 : 재산의 소득환산액<(A + B) × 18%
②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o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상이면서, 수급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 산식 : B × 100%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A × 40%) + (B × 100%)
※ 단, 수급(권)자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A × 40%) + (B × 100%) 값과 (A + B) × 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기준 미만인 경우
o 재산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산식 : 재산의 소득환산액<(A + B) × 18%
③ 부양능력 있음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둘 중 하나만 초과하여도 있음으로 판정)
o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수급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100%를 합한 금액 이상인 경우
- 산식 : (A × 40%) + (B × 100%)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단, 수급(권)자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A × 40%) + (B × 100%) 값과 (A + B) × 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기준 이상인 경우
o 재산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이상
- 산식 : (A + B) × 18%<= 재산의 소득환산액
적용
- 부양능력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능력미약 : 부양비 부과를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본 모의계산에서는 부양비 부과율을 10%로 적용
- 부양능력있음 : 부양의무자 기준 미충족
-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합니다.
① '19년 1월부터 적용
o수급자 : 30세미만 한부모 또는 30세 미만 보호종료 아동* 가구일 경우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지원 중지 대상자 또는 아동생활시설 퇴소자
o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단, 기초연금 수급 노인 부양의무자 가구인 경우는 생계급여만 적용됨
* 20세 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② '21년 1월부터 적용
o수급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30세 이상 한부모 가구 중에서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기준* 충족할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 소득(연 1억 원), 재산(9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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