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이전 시 필요한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수료 : 증지대 1,000원, 인지대 3,000원, 취등록세, 공채
2. 관련 법규 : 자동차 관리법 12조, 등록령 26조, 등록규칙 33조
3. 등록기간
매매, 경락, 공매, 법인합병 : 매매는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기타 사유는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상속 : 자동차 소유자 2013.12.19. 전 사망 시 : 발생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동차 소유자 2013.12.19. 이후 사망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80일 이내
4. 구비 서류
①양도인(매도자)
- 양도인 불참시에 인감증명서 1부(개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부(자동차 매수용),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자동차 매수용))
- 양도인 방문 시에 신분증
- 자동차 양도증명서 1부(주행거리계 확인)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는 완납하여야 함(체납 시 이전등록 불가)
②양수인(매수인)
- 이전등록신청서
- 양수인 명의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번호판(앞, 뒤), 번호변경 대상만 해당
- 신분증(위임 시 : 위임장(인감날인), 위임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 신분증
위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오니 이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정리된 곳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 및 이전 관련 필요 서류 등 정리
자동차 신규 등록, 이전, 변경 등록 등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과태료 및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등도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임시운행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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