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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면허증 소지 및 주의 사항

$%$%$%$!@ 2021. 5. 25.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으로 전동 킥보드 등(PM, 개인형 이동장치)의 면허증 소지 의무 및 헬멧 착용 의무가 시행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면허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고 무면허 운전자의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행 방법또한 정해져 있는데 보도 통행은 금지되며 자전거 도로 및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을 해야 합니다. 안전모도 필수로 착용해야하며 미착용 시 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2인 이상 탑승을 금지합니다.

 

위와 같은 금지 사항 또는 의무를 다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전동 킥보드 등 (PM)의 면허증 소지 헬멧 착용 관련 주의 사항들

킥보드 사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2021년 5월 13일부터 ‘PM(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 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 시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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