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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 필요한 오토바이 이전서류 확인

$%$%$%$!@ 2021. 5. 13.

개인 간 오토바이를 양도 양수 이전거래 할시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기량에 상관없이 오토바이(이륜자동차)라면 번호판을 등록하고 책임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서울이라면 아무 구청에나 가셔서 차량 등록 부서에서 오토바이 이전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청마다 서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큰 틀은 비슷합니다. 그럼 오토바이 양도양수 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필요서류 목록

  1. 이륜차 사용 폐지 증명서 1부.
  2. 차량 양도 증명서 1부.(양도인의 서명 또는 인이 찍혀있어야 함)
  3. 양도인(매도인) 신분증 사본(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1부.
  4.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1부.

위의 4가지 서류를 준비하셔서 등록 부서에서 등록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실제 처리 과정은 양수인이 혼자 가서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과 막도장을 가지고 가셔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 라이딩하기 딱 좋은 날씨인데요 안전 운행하셔서 즐거운 라이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등록이나 과태료 등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토바이(이륜차) 등록 및 이전 관련 필요 서류 등 정리

오토바이(이륜차) 신규 사용신고, 이전, 변경 등록 등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과태료 및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등도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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