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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5.2.6.)

네이쳐뷰 2025. 2. 7.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5.2.6.)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5.2.6.).pdf
0.81MB

 

2025년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주요 내용과 간단한 설명입니다.

핵심요약

  •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 폐지
  • 재직 조건 및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 노사 간 성실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 강조

개정 배경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며, 소정근로의 대가를 중심으로 통상임금을 재정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노사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이후 11년 만에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 통상임금의 정의: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재정립.
  • '고정성' 요건 폐지: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 적용 시점: 2024년 12월 19일 이후 발생한 임금부터 새로운 기준 적용.

노사를 위한 지침 내용

  • 통상임금 판단 기준: 금품의 명칭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을 충족해야 함.
  • 사업장 점검 및 지원: 노사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도록 지도.
  • 절차 준수: 지급조건 변경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

현장에서의 기대 효과

  • 노동자: 임금 상승 효과 및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 기업: 법적 분쟁 감소 및 임금 체계 표준화 기회.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직 조건이 있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 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재직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Q: 고용노동부의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A: 노사 간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프로그램과 단체교섭 지도 등을 제공합니다.

결론: 이번 개정된 지침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미래지향적인 임금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모든 사업장은 이를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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