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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 사업

$%$%$%$!@ 2021. 4. 21.

사업개요

 

추진배경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시 생계지원사업 추진

 

* 긴급복지사업 내역사업으로 4,044억원 추경 예정(보조인력 456, 44억 포함)

 

지원개요

 

. 지원대상

 

(대상)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아래)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80만 가구

 

<중복대상 사업>

복지급여_기초수급(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재난지원금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에 포함(45만가구)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수급 가능(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월 평균 50만원, 5개월 지원)

 

(가구기준) ’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 기준)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

(단위: )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산기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천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금융재산,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음

 

(신청기준) 2019~2020년 대비 현재(’21.1.~5.) 소득이 감소한 가구

 

. 지원내용

 

가구별 50만원 현금 지급(가구원 수 무관)

 

*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30만원) 지급대상 중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차액(20만원) 지급

 

. 신청 및 지급방법

 

(신청기간) ‘21. 5. 10.()~5. 28.() / 온라인(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21. 5. 17.()~6. 4.() / 현장

* (집중 신청기간) ’21. 5. 17.()~5. 28.()

 

신청접수 상황에 따른 접수기간 연장(지자체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5일 이내))

 

(신청서류) 필수제출(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지급요청계좌(통장사본), 신분증)

 

- (증빙자료)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본인 신고서(소득(매출)감소신고서 작)

* 본인 작성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각종 위원회 의결로 지원 가능

 

< 소득감소 증빙자료()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 (본인작성) 소득감소신고서

 

(조사, 결정) 공적자산 조회(소득, 재산), 타 사업 중복확인 (6월 중)

 

(지급기간) ‘21. 6. 21.(1) / ‘21. 6. 28.(2)

 

- 지급대상자 결정 후 6월 중 지급(대상별 150만원, 220만원)

 

* 이의신청자에 대한 조사 결과 지급대상자로 확인 될 경우 7월 중 지급

 

(지급방법) 금융기관 계좌 입금(신청 시 제출 계좌)

 

 

한시생계지원금 사업

한시 생계지원 사업 요약 지급개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대상 한시(1회) 생계지원 지원대상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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