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추진배경
○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시 생계지원‘ 사업 추진
* 긴급복지사업 내역사업으로 4,044억원 추경 예정(보조인력 456명, 44억 포함)
□ 지원개요
가. 지원대상
○ (대상)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아래)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80만 가구
<중복대상 사업> ▶ 복지급여_기초수급(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 2021년 재난지원금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에 포함(45만가구)
※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수급 가능(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월 평균 50만원, 5개월 지원)
○ (가구기준) ’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 기준)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
(단위: 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5%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천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금융재산,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음
○ (신청기준) 2019~2020년 대비 현재(’21.1.~5.) 소득이 감소한 가구
나. 지원내용
○ 가구별 50만원 현금 지급(가구원 수 무관)
*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30만원) 지급대상 중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차액(20만원) 지급
다. 신청 및 지급방법
○ (신청기간) ‘21. 5. 10.(월)~5. 28.(금) / 온라인(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21. 5. 17.(월)~6. 4.(금) / 현장
* (집중 신청기간) ’21. 5. 17.(월)~5. 28.(금)
▶ 신청・접수 상황에 따른 접수기간 연장(지자체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5일 이내)) |
○ (신청서류) 필수제출(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지급요청계좌(통장사본), 신분증)
- (증빙자료) ①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②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본인 신고서(소득(매출)감소신고서 작성)
* 본인 작성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각종 위원회 의결로 지원 가능
< 소득감소 증빙자료(예)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 (본인작성) 소득감소신고서 |
○ (조사, 결정) 공적자산 조회(소득, 재산), 타 사업 중복확인 (6월 중)
○ (지급기간) ‘21. 6. 21.(1차) / ‘21. 6. 28.(2차)
- 지급대상자 결정 후 6월 중 지급(대상별 1차 50만원, 2차 20만원)
* 이의신청자에 대한 조사 결과 지급대상자로 확인 될 경우 7월 중 지급
○ (지급방법) 금융기관 계좌 입금(신청 시 제출 계좌)
한시생계지원금 사업
한시 생계지원 사업 요약 지급개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대상 한시(1회) 생계지원 지원대상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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