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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납부 안내 | 납부기간 납부대상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특례

$%$%$%$!@ 2024. 7. 15.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7월 중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소유 항목이나 세액에 따라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됩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1 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계속 적용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할 전망입니다. 7월 재산세 납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월 재산세 납부 대상 및 납부 기준

1기분 재산세 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 부과되고,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절반씩 부과됩니다.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됩니다. 만약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분납 신청도 가능합니다.

🏡 1 기분(7월) 재산세 납부 대상: 주택분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 2기분(9월) 재산세 납부 대상: 주택분 1/2(주택분 연세액이 20만 원 초과인 경우), 토지 소유자

재산세 납부 기간 및 납부 방법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화)부터 7월 31일(수)까지입니다. 납부기한 내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부과된 금액의 3% 가산금 및 매월 0.75% 중가산금(30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납부를 완료해 주세요!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농협 가상 계좌 입금,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누리집에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합니다. 

🏡 납부 기간: 2024. 7. 16.(화) ~ 7. 31.(수)
🏡 납부 방법: 전국 CD/ATM기 납부, 농협 가상 계좌 입금, 인터넷 위택스/온라인 지로 납부, 전화 ARS(1588-6074) 납부

1 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적용

지난해 1 가구 1 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 올해도 적용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토지 및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 과세표준이 낮아짐에 따라 산출세액도 줄어듭니다. 지난해에는 1 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해 1 주택자는 주택가액에 따라 낮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43%,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는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다주택자 · 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상한제 시행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상한제도 시행됩니다. 과세표준상한제는 주택 가격 급등으로 세 부담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제도로,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표준세율은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0.10.4% 포인트(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9억 원 이하 1 가구 1 주택자에게는 0.5%(p)를 차감한 특례세율을 적용해 0.050.35%(p)로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 과표 구간별로 6,000만 원 이하는 표준세율인 0.1% p가 아닌 → 0.05% p를 적용합니다. 6,0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는 0.1% p(표준세율 0.15% p),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는 0.2% p(표준세율 0.25% p), 3억 원 초과 주택은 0.35% p(표준세율 0.4% p)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특례세율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특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가격표준 세율2024년 1 가구 1 주택

6000만 원 이하 0.1% 0.05%
60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0.15% 0.1%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0.25% 0.2%
3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0.4% 0.35%

문의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납부해야 하는 1 기분 재산세!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되므로 관련 문의가 있는 분들은 세무서가 아닌 재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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