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 공개공지 조성: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어디든 공개공지 조성 시 용적률 120%까지 추가 인센티브 제공 (준공업지역은 140%까지)
-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 폐지: 준주거지역 300%→400%, 중심상업지역 600~700%→1000%, 근린상업지역 400~500%→600%, 일반상업지역 500~600%→800%으로 확대
- 미래도시 정책·공공성 항목 신설: 로봇 친화형 건물 등 미래산업 용도, 탄소중립·녹지생태도심 관련 정책 반영 시 최대 110%까지 상향 인센티브 제공
-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재편: 지역 상황·여건 변화 반영, 미래 도시공간 수요·공공성 중심으로 재편
- 용도지역 변경 시점 기준 통합: 2000년 기준으로 단순화, 강북·강서지역 상업지역 용적률 상승 및 강남·북 균형 발전 기대
기대 효과:
- 용도지역 상향 없이 밀도 있는 개발 가능, 지역정비 사업 활성화
- 강남·북 균형 발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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