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5일까지, 제2차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모집, - 최대 1천만~5천만 원 사업비 지원, - 재생에너지, 농촌신활력플러스 연계 등 신유형 마을기업 집중 육성
도전! (예비)마을기업 지정받고 사업비 지원받자~
- 4월 15일까지, 제2차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모집
- 최대 1천만~5천만 원 사업비 지원
- 재생에너지, 농촌신활력플러스 연계 등 신유형 마을기업 집중 육성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4월 2일부터 15일까지 ‘2021년도 제2차 (예비)마을기업’ 지정 희망 단체(법인)를 모집한다.
‘마을기업’은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2010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예비 1천만 원, ▲1회차(신규) 5천만 원, ▲2회차(재지정) 3천만 원, ▲3회차(고도화)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향후 경남도 마을기업 지원기관의 경영 상담과 각종 판촉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경남도는 젊고 유능한 청년자원의 참여를 장려해 생산성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청년 마을기업’과 도시재생·어촌뉴딜 사업 등 타부처 사업과 연계한 ‘신유형 마을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 마을기업은 자부담 비중이 10%로 일반 마을기업 20%에 비해 낮아 청년층의 마을기업 유입과 청년일자리 제공 측면에서도 강점을 보여 주목받고 있다.
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단체나 법인은 도 및 시군 대표 누리집을 참고해 주소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시군 담당자·마을기업 지원기관의 현지조사 ▲경남도 마을기업 심사위원회 심사 ▲행안부 최종 심사를 거쳐 올해 6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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