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사업장 종사자 300인 이하 중소기업
- 지원 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 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 신청 기간: 2024년 1월 29일 ~ 12월 31일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센터 방문
지원 대상
- 사업주: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 청년: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실업기간 4개월 이상 청년
- 학교를 졸업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
-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
- 대규모 이직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 신청: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센터 방문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기타
-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주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은 이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청년 인력을 확보하고, 청년들은 이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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