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 대상
-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
- 만 15세~34세 (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장 만 39세까지)
지원 금액
- 3개월 근속: 100만원
- 6개월 근속: 추가 100만원 (총 200만원)
지원 방법
- 고용24 사이트 (www.work24.go.kr/wk/m/b/1210/fillJobApplInfoRegForm.do)에서 2024년 1월 22일부터 직접 신청
지원 가능 업종
-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 2024년 1월 22일 고용24 서식자료실에서 지원 대상 기업 확인 가능
기타
- 다른 사업과의 중복 지원 가능
- 신청 전, 타 사업의 중복 지원 불가 여부 확인 필요
- 부당이득 반환 절차에 따른 반환만 가능 (타 사업 중복 지원 불가에 따른 반환 절차 불가)
지금 바로 고용24 사이트에서 신청하세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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