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1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국민
- 지난해에 비해 도시가스 사용량을 3% 이상 절약한 가구
- 절감량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 환급
- 저소득층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가구원 수에 따라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지급
일반 국민은 2024년 2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나 전기·가스요금 고지서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2024년 2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경기도 과천시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이므로, 2024년 2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나 전기·가스요금 고지서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 도시가스 사용량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명의의 통장사본
신청 후에는 2024년 6월까지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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