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과 서민경제 지원
- 상반기중 2%대 물가 조기 달성을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 지속
- 서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 강화
-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 1/4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연매출 3천만원 이하) 126만명에 대해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지원
- 상생금융・재정지원 등 통해 2.3조원+α 규모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저리 대환 프로그램(최대 9조원) 개편
- 은행권(2조원+α, 자체재원): 이자환급(187만명, 1.6조원) + 취약계층 지원(0.4조원) 등
- 이자환급: 대출금 2억원 한도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 차주당 최대 300만원
- 취약계층: 이자환급 외 임대료‧전기료 등 지원, 신보・기보・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 제2금융권(3천억원, 재정지원): 5~7%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환급
- 대출금 1억원 한도 1년간 5% 초과 이자납부액(금리 6.5% 이상은 일괄 1.5%p 지원)
- 재정을 통해 금융기관(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이 부담한 이자차액을 보전(’24년 예산)
- 저리 대환대출*(금리 7%이상 → 5.5%이하) 지원 강화 : 최대 9조원 대출 대환
- 이와는 별도로 소진공에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저리 대환대출 자금 0.5조원 지원
- 1년 한시 최대금리 5.5→5.0%, 신보료(0.7%) 감면, 지원대상 확대(~’22.5월→~’23.5월말까지 대출)
- 이와는 별도로 소진공에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저리 대환대출 자금 0.5조원 지원
- 은행권(2조원+α, 자체재원): 이자환급(187만명, 1.6조원) + 취약계층 지원(0.4조원) 등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기준(現 8,000만원)을 상향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 부가세 부담완화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및 중장년 일자리 지원 강화
- 저소득층, 청년,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중장년층의 재취업 및 창업을 위한 지원 확대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국가지원사업 소상공인 지원금 정리
2024년 창업지원사업 총괄 예산: 3조7천121억원, 전년 대비 1.4% 증가 중앙부처: 중기부 3조4천38억원(95.6%), 문체부 609억원, 환경부 237억원, 농식품부 226억원 지자체: 서울시 385억원(25.5%), 경기도 15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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